아파트 월세 계약만료로 원상복구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여기 아파트 월세에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런데 짐을 다 빼고나니 강화마루 바닥이 까진부분이 있더라구요~
바닥이 많이는 아니고 약간 까진부분이 두군데 있어요~그런데 주인이 이거는 원상복구를 해줘야한다고
저보고 비용을 내라고합니다~마루가 크게까진것도아닌데 조금 까진부분도 원상복구의무가 있는건가요?
제가 비용을 지불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퇴거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해당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적절한선에서 마무리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마루는 원상복구에 있어 애매한 영역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미미한 정도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과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렇게 나온다면 질문자님도 반대로 증명요구를 하시는게 어떠실지요.
애초 입주 전 저 부분이 문제없었던 부분인지 먼저 증명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치사하지만)
논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어거지를 부릴때는 같이 어거지를 부리는 법입니다.
잘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판까진 부분은 생활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마모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의 판례는 ① 사람이 건물을 사용하는 이상 불가피하게 건물의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가치 훼손은 사람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임대인은 이러한 통상적인 사용에 기한 마모·훼손 부분까지도 반영하여 세입자로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받는 것이다. ③ 따라서 ‘세입자가 건물의 가치를 훼손한 정도가 자연적인 마모나 통상적인 사용에 기한 마모·훼손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사정을 임대인이 증명하지 않는 한 세입자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마모·훼손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사안들을 참고해 보면 ① 임대기간 중 벽면과 천정에 발생한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긴 경우 ② 가구나 가전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이를 사용하던 중에 바닥 패임이 발생한 경우 ③ 형광등 등의 필수조명시설을 설치하면서 천정에 구멍이 뚫린 경우 ④ 벽면에 필수 사용시설을 설치하였다가 떼어내면서 벽지가 약간 벗겨진 경우 ⑤ 시설이 이미 도색이 벗겨진 상태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도색이 추가로 벗겨진 경우 ⑥ 벽에 이미 물건 등을 걸기 위하여 사용된 못 구멍 등이 있을 때 위치를 맞추기 위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못 구멍을 만든 경우 등은 세입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임차주택에 대하여 원상본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는게,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면 제외이고,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이라야 할것입니다.
사실상의 원상복구의 내용과 기준을 개별적으로 구분짓는 것은 애매모호하고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대인이 조금은 타이트한듯 보여집니다.
질문자님표현처럼 살짝 두곳으로 전체를 다 해줄 의무는 없어보이며 일정금액으로 협의를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럴경우 그동한 임차인이 본인부담으로 수리했던 내용 및 영수증이 있다면 청구해보는것도 좋습니다.
일예로 전등 안전기, 센서등 소소하지만 원칙대로 요청하는 임대인에게는 이에는이 눈에는 눈으로 응대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감정을빼고 잘 타협이 우선이지만 타협이 안되면 말입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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