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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후 전세금 반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처럼 하기 위해서는 주담대가 필요하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특히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빌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기에 은행에 직접방문하여 가능여부 및 한도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1억 / 40만원은 전세로 계산할 경우 1억 9천만원이기에 실제 전세시세가 하락했다면 임차인이 위조건에 동의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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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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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거주한 아파트를 매도 한다면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됩니다. 위 질문에서 현 아파트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혹 2주택이상 다주택자일 경우는 양도차액 2억4천에 15년이상장기보유특별공제 30%을 적용해서 나온 7200만원을 제외한 괴세표준 1억 6천5백에 대한 양도세율 38%을 적용할 경우 대략 4300만원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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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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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는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부동산 계약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으로 인해 권리를 잃게 되는 당사자로써 계약은 향후 취소사유가 될 수 있기에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효력 유지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로 하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가 집을 매수하는 건 동의 없이도 권리를 얻는 부분이기에 효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매도하는 경우 소유권을 잃은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다면 나중에 계약자체를 법적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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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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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임대한 곳에서 제가 다시 세를 주는 것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임대를 전대차라고 하며, 이러한 전대차를 위해서는 전세권설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전세권등기가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 있니다. 만약 전세권등기도 없고, 임대인 동의도 없이 전대차를 진행할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고 전차인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해당주택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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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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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해당주택 뿐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까지 계획화하여 개발하는 것이고 재건축의 경우는 주변 기반시설은 양호하여 해당 주택(아파트단지등)만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과 비슷하나 재건축처럼 건물전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닌 건물뼈대는 남겨두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증축하는 개발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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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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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가 되면 조정지역일때 삿던 주택도 효과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지역 해제를 통한 규제완화의 경우는 대부분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존 조정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모든 규제완화를 소급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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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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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람은 서울에 청약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는 청약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해당지역내 거주자를 1순위로 모집하고 2순위 부터는 지역과 상관없이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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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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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금액에 따라 청약자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경우 납입횟수, 보유기간등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납입금액보다는 청약을 위한 해당지역내 평수에 따른 최소입금금액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최소금액이 청약공고일 전까지 입금되어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이 금액을 한번에 채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공공아파트의 경우는 납입횟수도 적용되므로 꾸준히 납입하시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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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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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시 땅 따로 건물따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경매매물등에 감정평가 요소를 확인해보면 토지와 건물 자체를 분리하여 평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등기부를 관리하고 있어 감정평가시에도 분리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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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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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시 건물내 엘리베이터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시 건물 내부의 시설상태도 평가 대상 중 하나입니다. 엘레베이터가 있는 주택과 없는 주택간에는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서는 공시지가, 도로와 인접성, 용도지역등의 외부적이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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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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