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부탁으로 글올려요.2019년도에 동탄2신도시쪽 아파트 청약당첨되고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곧 저희 명의로 오산 운암단지 계약하려고 하는데 조정지역도 해제되었고...혹시 동탄집 나중에 매도시 불이익 세금문제 등있을까요?ㅠㅠ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새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그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조건은 종전주택을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뒤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신규주택 매수시점으로 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으로 볼때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난 뒤 3년이내 동탄주택을 매도하시면 비과세에 해당하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