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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 보유시 세금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지인부탁으로 글올려요.2019년도에 동탄2신도시쪽 아파트 청약당첨되고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곧 저희 명의로 오산 운암단지 계약하려고 하는데 조정지역도 해제되었고...혹시 동탄집 나중에 매도시 불이익 세금문제 등있을까요?ㅠㅠ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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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새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그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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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3.2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조건은 종전주택을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뒤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신규주택 매수시점으로 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으로 볼때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난 뒤 3년이내 동탄주택을 매도하시면 비과세에 해당하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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