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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출해서 집을 구매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의 부동산부양책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고금리가 가장 큰 이유이며, 금리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하락세도 이어질듯 보이므로 현재상황에서는 매매 보다는 관망하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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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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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의 기준을 자세하게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양도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개인의 자산상황과는 무관하며, 양도차액((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비용)) 크기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고, 보유 주택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높은 세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금액이 12억 이하이고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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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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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인간의 계약에서 협의된 계약기간 1년일 경우 재계약을 통해 1년 또는 2년 연장을 해야합니다 만약 1년 이후 임대인의 재계약 거절시 최소거주기간을 주장하여 연장은 가능하나 계약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계약 후에는 갱신청구권이 있기에 이를 사용하여 연장하시면 되고, 추가거주는 문제없으나 임대료인상등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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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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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인상한 재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 계약하신 뒤 바로 확정일자를 새로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이전보증금은 이전확정일자로 새로증액된 부분은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본인이 선택하여 하는게 아니라 동일하게 확정일자를 받으며 법률상 알아서 그렇게 구분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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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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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 훼손부분 보상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귀 의무에 대한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임차당시의 상태와 같이 하는것이라는부분이고, 실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에서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초 임대차시 없던 부분으로 인해 새로운 임대차시 본인이 이를 부담하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각자의 생각이고 판단이구요, 우선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액보상이 아닌 일부비용을 각각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참고로 도배를 할 경우 부분별로 하지 문제부분만을 하지 않습니다. 즉 큰방, 거실, 작은방 부분으로 해야하는 되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실이라면 거실도매만 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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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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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조망권이 집값에 끼치는 영향 정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한 가치평가로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없이는 단순평가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울기준으로 보면 2~4번은 주변에 갖추어진 상태이며, 1번(한강)조망권이라면 그 가치가 높을 것이고 거기에 5번이 추가되면 더욱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라면 2~4번이 가장 높은 평가가치가 있을 듯 보이고, 5번 -> 6번 ->1번 순서가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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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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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중 문자메세지 관련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 자체로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계약서와 같은 효과가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길경우 협의과정을 입증하는데는 증거로써 도움이 됩니다. 위에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을경우 협의된 내용으로 이행의무를 요구하는 증거로써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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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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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곳이 재개발로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집 이주비나 세입자 이주비는 누가 부담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면 실제 이주가 시작되고 이 계획에 따라 이주비 및 보상비용이 정해져 조합이나 시행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재개발로 택지개발의 경우는 사업주체인 LH가 감정평가금액으로 토지보상등을 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현 단계나 사업방식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주비는 일괄적으로 토지등 소유자에게 보상되고 이 비용을 가지고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비용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은 소유자에게는 호재여도 실 임차인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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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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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피 라고 하던데 피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피"는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을 의미합니다. 영어 스펠링의 첫글자 p를 따서 "피"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분양권이나 입주권등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의 경우는 실존하는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해당 아파트의 기대심리등으로 시세가 올라 분양가와의 차이 만큼을 피로 받고 매매하는 과정입니다. 마음대로 붙일수는 있지만, 실 매매를 위해서는 분양권시세에 맞추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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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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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부기등기 이유는 공시가능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누구나 알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 효과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다고 합니다만, 실제 어떠한 효과보다는 임차인의 알권리를 위해 진행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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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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