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개인이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세입자 즉 임차인인 경우 사용이 불가한것이지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는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 거부가 불가합니다. 이유는 자연인이 아니기에 실거주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에 따르면 법인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했다고 하여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하기 힘듭니다.
법인의 경우 대다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하며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요즘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집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존 법인이 더 거주하길 원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면 되고, 계약갱신과 달리 5% 증액제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