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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바다매49
고매한바다매4923.03.12

법인과의 전세계약도 묵시적갱신이 가능한가요?

법인과 전세계약을 했는데 갱신할때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개인이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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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임대인일때 세입자인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묵시적 갱신도 인정받습니다.

    또한 법인인 임대인은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법인인 한국 토지 공사, 주택사업목적의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소속직원도 임차인으로서 계약만기시 갱신청구를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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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과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법인의 회사직원이 거주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게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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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개인이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세입자 즉 임차인인 경우 사용이 불가한것이지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는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 거부가 불가합니다. 이유는 자연인이 아니기에 실거주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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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으로 볼 때 임차인이 법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인인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는 법조인 칼럼을 참조하세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21809421637826
    즉 법인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계약 만기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보호법상 일방의 권한이라기 보다 쌍방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경과한 상태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과 다르며 이로 인해 연장되는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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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임차인의 유형에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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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에 따르면 법인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했다고 하여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하기 힘듭니다.

    법인의 경우 대다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하며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요즘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집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존 법인이 더 거주하길 원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면 되고, 계약갱신과 달리 5% 증액제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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