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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을 매매 후 계약자에게 월세를 더 올려 받고 싶은데 계약상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시사용을 위함으로 보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등도 하지 않기에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구분되어 집니다. 위 질문에서 월차임등을 인상하는 문제는 사실에 다른 규제가 있지 않고,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관리비 부담 증가등을 이유로 계약한 임차인들에게 설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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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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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월세 집 보러갈때 체크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는 옵션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옵션가전들의 작동여부등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 현재 거주중인 사람에게 정중하게 문의하여 방음이나 소음에 관한 부분이나, 냉난방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보다 생활시 나타나는 부분들은 실거주하는 사람외에 잘 모르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외부 현관출입문에 CCTV와 같은 보안관련사항들도 체크하시는 게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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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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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쉽게 기존 개인임대인이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전월세 계약을 하는것으로 등록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정책적인 부분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 임대인의 경우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듯 보입니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제외하고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을 등록했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자신이 거주한 그 주택을 비과세 처리 하는 제도적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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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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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을 팔고 이사 가려고 합니다! 자세한 과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주택 매도와 주택 매수의 잔금일 맞추어 오전에는 매도후 이사 오후에는 잔금 지급 후 입주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주택 매수자와 새로운 주택 매도자의 잔금부분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기존주택의 매도계약을 먼저 체결하신 뒤 그 잔금일에 맞추어 새로운 주택매수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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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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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나라 부동산전망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은 하락세가 지속될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우선 금리인상 및 고금리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등을 통해 부동산 수요증가를 위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효과가 미비하나 외부적인 요인이 줄어드는 시점에는 기대를 해볼수 있기에 잘 버텨보시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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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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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포기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당첨 후 포기시 그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기에 다른곳에 청약을 할수 없어 해제하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다시 가입을 해도 납입기간 2년을 채우고 통장유지기간 및 무주택기간등의 가점요인들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포기시에는 재당첨 제한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5년간 불가한 지역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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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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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부동산 가격 더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에 수요가 없어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락추세가 내년까지도 이어질거란 의견이 많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년도 청약시장도 꽁꽁 얼어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입지가 좋은 곳이라도 예전과 같은 로또청약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 지금이 청약을 통해 원하는 지역으로의 분양지주가 가능할 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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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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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경우 세입자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보증금은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전액 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돌려받아 은행대출 상환과 자기자본을 회수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알아서 임대인에게 전세대출금액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결국 대출자인 질문자님이 이자와 상환등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전 미리 임대인에게 갱신거부의사를 말씀하시고 만기시 보증금에 대한 회수를 이야기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재갱신을 조건으로 다른 조건등을 제시한다면 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보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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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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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구두상 제시한 내용과 다를때 해지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에서 매수자가 제시한 임대차 관련 내용은 매도인과 구두로 합의된 계약사항이 아닌듯 보입니다. 즉, 구두에 의한 청약과 승락으로 보기에는 4번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시세에 대한 부분은 매도인 스스로가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내가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 듯, 임대차와 관련한 시세를 잘못 알려주었다고 해서 본계약자체에 대한 해지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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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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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내년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유는 금리인상이 끝나더라도 실수요가 올라오는데 필요한 금리까지 인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년도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에 내년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 될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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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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