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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 상황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다른임차인을 구하는 상황같습니다. 문제는 실제 새임차인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 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집 잔금일이 현 전세의 만기일 이후라면 계약이 파기될경우 입은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잔금일이 현 전세 만기일 이전이라면 이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임대인이 너무 괘씸한듯 합니다, 단순히 임대차보호법상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받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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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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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경매관련 서류가 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서류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서류일듯 보이며, 경매신청인이 누구인지와 등기부를 통해 전입일자와 비교해 선순위를 파악하신후 본인의 임차권이 대항가능한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등을 방문해 상담하고 대처방안을 찾으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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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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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인의 의무는 승계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만기시에 보증금 반환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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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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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재계약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보통 재계약여부를 만료 1개월전까지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분이 통보하여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지나면 동일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기에 임차인은 특별히 먼저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일단 임대인의 연락이 올때까지 지켜보신 후 연락을 통해 조건등을 이야기하면 그에 따라 협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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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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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꼭 20만원 채울 필요 없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 통장의 경우 공공,민영 청약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또한 청약가능한 기준 금액이 지역에 따라 있으나 청약전 한번에 넣어도 되는 부분이므로 금액관계없이 꾸준하게 납입하고 해지없이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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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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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존치정비구역의 경우는 재개발 지역이지만 아직 노후도 등의 이유로 개발이 미도래한 지역으로 추후에 개발을 고려하는 지역을 의미하고 질문처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한다는 의미로 재개발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제척의 경우는 정비구역에서 빠지는 경우로 이는 실제 재개발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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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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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도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흔히들 복비)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중개사무서에서는 부가세를 따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중개보수를 카드 결제해주는 곳은 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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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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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에 영향을 주는요인은 금리인가요 수요공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공급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들중에 말씀하신 금리등이 포함되어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이 결정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적어 주신 금리인상은 수요를 감소하게 만드는 이유이고 금리가 낮아져 대출이 용이하다면 수요는 증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 또는 그대로라면 가격은 오르지만 공급 또한 늘어난다면 주택가격은 변화가 없을 수 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수 요감소 이유이고 신도시 및 재개발을 통한 주택증가는 공급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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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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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 보증보험 이행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 갱신이 안되기 위해서는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녹취나 문자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아무말 없이 이 기간을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묵시적 갱신의 해지는 임차인 입장에서 아무때나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당장은 계약만기에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구요.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이 연장된것이기에 전세계약종료확인서는 받을 수 없을 듯이고 만약 임대인이 계약만기 종료를 합의 해준다면 전세계약종료 확인서를 받아 계약만료 이후 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청구 하실수 있을듯합니다. 그리고 첨부된 사진의 내용은 인감증명서에 나와있는 인감으로 확인서에 날인하고 발급받은 지 3개월 이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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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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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기준이나 순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건축물 흔히 아파트 뿐아니라 주변 정비기반시설사업까지 두루 시행하게 되는 계획사업입니다. 그만큼 단순히 개인등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닌 지자체가 그 구역을 지정하여야 실제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재건축은 주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이를 제외한 아파트 단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아파트 연식과 안전진단등이 통과되야 진행 가능한 부분입니다.각각의 순서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구역지정이 되면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사를 산정해 사업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 -> 착공 -> 완공 -> 청산절차 -> 조합해산 등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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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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