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액임차보증금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시행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소액임차보증금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시행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소액임차보증금이 올라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4일부터 임대보증금은 ▲서울은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세종시 등은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6000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로 각각 높아집니다.
변제금액은 ▲서울은 5000만 원 이하에서 55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세종시 등은 4300만 원 이하에서 48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2300만 원 이하에서 2800만 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2000만 원 이하에서 250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라갑니다.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임차인) 조건이 현재보다 1500만 원 높여집니다. 또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도 종전보다 500만 원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보증금의 규모는 서울인 경우 16500만원 중 5500만원까지 입니다. 이 시행령 시행일은 23. 1. 1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조만간 공포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기준이 상향되면 혜택을 받는 임차인이 늘어나게 되며, 최우선 변제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는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만으로 무조건적인 보증금 전액 보호가 가능한것은 아니기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