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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재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나 기존 보증금이 변경된다면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문에서 처럼 단순히 보증금은 동일한 상태에서 월차임만 상승된다면 사실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전월세의 전환의 경우 보증금이 달라지기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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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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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그리구 전세 중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로의 전환은 최근 금리인상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리상승시기에 전세대출로 인한 이자부담보다는 보증금 상승분 만큼을 월세로 전환하는게 금액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추세가 이렇다고 해도 개인적 상황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수 있으니 잘 고려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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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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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입주시기에는 부동산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래에 일이기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어느것이 맞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도 진행중이고 최근 부동산 PF 위기로 자금도 말라가는 상황이라 금융권에서도 자금회수가 진행중이라 매수를 위한 여유자금 없이는 구매도 힘들고, 정책적인 규제완화만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내기는 힘들어보입니다. 특히나 청약을 통한 분양의 경우 건설사들 자금부족 상황이라 제때 완공 후 입주가 가능할지도 현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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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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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보증금 마련매년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임대아파트의 매년 5%이내 인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매년 5%인상을 진행하고 있어 주거불안이 가중되지만 현실적인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최초 공고를 통해 보증금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해도 임대계약서상 특약이나 관련 사항에 위에 내용이 없다면 의의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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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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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상가월세인상 확정일자 근저당잡혀있는곳은 입점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최대5%인상이니, 인상을 할지 안할지는 협의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즉 무조건 인상을 할필요도 없고 그 이상의 인상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내 인상도 거부하면 임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관할세무서 계약서 첨부해서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만 미리 안받으셨다면 근저당에 대항력은 있지만 경매시 배당순서가 늦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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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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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각 단계별로 1~2년정도로 보며 걸리는 시간은 사실 시행사와 조합, 조합원들 간의 협의가 얼마나 빠르게 잘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관리처분인가계획에 실질적인 배분계획과 분양계획이 포함되기에 이때 의견마찰이 많아 제일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관리처분인가까지 끝나면 1년내 이주가 마무리되고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3년에서 5년사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사업이 종료되며 더불어 조합청산과 해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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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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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부여받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따로 확정일자등을 받을 필요 없으며, 계약만료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중도해지를 전 임대인과 합의하신 상태(합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중일 경우는 제외)라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통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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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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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이 끝났는데 구두로 재계약 이후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은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승락만으로 성립됩니다. 즉 구두와 재계약을 승락하셨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즉,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계약은 성립된 상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시 녹취등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계약이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를 보셔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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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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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의사표시 후 이사가게 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차임은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뒤에 효력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11월9일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바로 통보해도 2월정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듯합니다. 계약서는 정상적인 계약서로 작성해도 되지만, 재계약 후 1달도 안돼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수 있으므로 계약전 임대인과 상황 설명하신 후 협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기까지 시간 소모도 적지 않고 바로 계약이 필요한 후속계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해도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증명해 돌려받는 과정까지도 정신적 피로도가 많이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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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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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상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백프로 부동산 가격이 회복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리가 인하되면 그만큼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에 수요가 증가할수 있고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 확률은 높습니다.하지만 금리뿐아니라 정부정책이나 부동산 수요 대비 공급부족등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야지만 가격회복이 진행 될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변화에 따라 전세 , 월세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대부분 전세가 먼저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월세의 경우는 전세수요와 금리영향에 따라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향후 같은 방향으로 따라 간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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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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