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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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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 묵시적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그마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중입니다. (임차인)

계약서 상의 계약 만료는 22년 12월 입니다.


현재 임차한 사무실은 바닥에 누수가 있어 매번 큰 비가 오면 누수가 있어 제가 닦아 내야 했고

이번 겨울에 위층에서 누수가 일어나 바닥에 많은 물이 고이고 천정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은 닦아내었지만 천정은 일부가 뜯어져 아래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른 사무실로 이전을 위해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터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듣기로 묵시적 계약 연장일 경우 1개월 전에 의사를 표명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헌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2년 10월 경에 유선으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 했고, 금액이 얼마 되지않아

인상된 금액으로 송금을 해 주었습니다.

임대인은 이 부분이 계약 연장에 동의한 것이라며 퇴실은 불가다하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놓고 그에 필요한 복비는 제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 없이 퇴실한다면 남은 계약 기간동안은 보증금에서 월세/복비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남은 계약 기간은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계약이 정식으로 연장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 합니다.


물이 새거나 습기가 있으면 안되는 업종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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