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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4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대신 관리비인상

제가 전세에 살고있는데 월세로 변경한다고 전세만기 3개월전에 퇴거요청을 받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전세에 대한 보증금 5퍼센트를 올리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니 관리비가 6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 관리비의 거의 70퍼센트를 올려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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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보증금도 5%, 월차임도 5%인상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갱신청구권 대상이 아니고요. 임대인분들이 월세 증액 대신 관리비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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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계약상 정해진 월임대료,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이에 대한 인상에는 5%제한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 공공요금인상등으로 관리비 인상이 되는 시점인 만큼 인상의 근거로도 나쁘지 않은 시기로도 보이고 인상률은 높지만 실제 금액적인 부분은 크지 않아 보여 대체방안이 딱히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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