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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집주인 명단공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 그 명단에 공개되는 임대인의 사유는 매우 다양할듯 싶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또는 지연중인임대인과 빌라등을 다수 매입해 갭투자를 한 임대인중 깡통전세등으로 임차인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 위 두가지는 보증보험쪽을 통해 알수 있기에 명단공개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 후 대출실행 혹 전세사기를 저질린 임대인등으로 보이며, 단순 주택 시설등 관련 분쟁을 가지고 명단에 올리지는 않을듯 보입니다.추측컨데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한 후 재임대 매매를 통해 법적분쟁등을 진행중인 임대인이 공개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듯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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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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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는 금리가 높은 편이고 부동산 경기또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추석 이후 뿐 아니라 올해내에는 주택구입에 대한 수요가 급작스럽게 늘어날확률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내년 까지는 향후 추세를 지켜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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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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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갈아타기 순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동시진행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즉매도한 현재 집의 잔금일과 매수한 주택의 잔금일이 같도록 조정하셔야 합니다. 보통 위와 같은 경우 진행일정을 양쪽 부동산을 통해 잘 협의하시고 진행하셔야 문제없이 가능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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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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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문자내용이 갱신권거부 실거주 목적에 합당해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의 내용으로 보아 전세금인상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보이나,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는 계약갱신을 거절할수 있는 이유중 하나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직접 들어와 사는 경우입니다. 우선적으로 재계약은 어려워 보이며 이를 통해 거절한후 잠깐의 실거주후 매매를 진행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재계약이 안되더라더 이사 이후 지금의 임대인이 실거주를 안하고 재임대를 했거나, 혹 매매를 진행할였다면 최근 판례등을 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재임대는 확실한 법률위반이지만 매매등은 내용상 빠져있어 난해한부분이였으나, 최근 판례등으로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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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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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전세계약을 제이름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증여세는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다고 해서 증여세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후 계약금과 잔금을 아버지 명의에서 바로 이체한다거나 본인에게 이체후 잔금등이 지불된다면 이후에 문제가 되어 증여세가 부과 될수는 있지만 이또한 정확히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단 매매의 경우는 최근 자금출처를 확인해야하기에 위와 같은 부분은 증여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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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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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살고 있는 도중 매매를 통해 임대인이 변경되는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매매를 통해도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의 임대인이 갖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즉 계약관련 모든사항은 유효하고 보증금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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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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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부동상 시황 궁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인천은 작년에 진짜 말도 안되게 시세가 올랐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아서그만큼 보상처럼 올랐다고 생각해도 이 이상 오른듯 합니다. 거품이죠.. 어느정도는..최근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인천 역시도 빠르게 거품이 꺼지고 있는현상도 있지만, 인천자체가 주택공급이 어떤지역보다도 많은 지역이고(빌라나 주상복합) 지금도 여기저기 많이들 짓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미 어느정도 알려진 호재로는 상승을 이끌어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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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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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로 갈려고 하는데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전세의 경우 최근 뉴스에 나오는 깡통전세가 가장많이 발생하는 주택이기도 합니다.빌라 전세를 고민하실때에는 그 빌라의 현시세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낼 전세금과 시세의 차이가 거의없다면 최근 부동산 경기라면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커집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가 비해 좀싸게 나왔다고 하면 그 주변 부동산을 방문하셔서 현 빌라가 계약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더 저렴한 이유등을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주택은 "싸고 좋은데 "란 표현은 거의 맞지 않습니다.싸면 반드시 그이유가 비싸면 또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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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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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인한 피해보상 채임 여부와 일방적인 임차인의 철거요구에 대한 대처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막무가내 행동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긴점 안타깝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는 부분과 실제는 조금 다를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계약시 상태와 동일하게 반환을 해야 합니다. 블라인드와 커튼 사용설치가 계약서에 있다면 이또한 원상복구 반환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하지 않는다해도 해체의무나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점 말씀드립니다.일단 깨진 유리창과 샤시의 경우는 임대인이 복귀해주어야 되는 부분으로 복구해주시고 계약상의이유를 들어 블라인드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 떼어도 상관없지만 만료시 원상복구하고 나가시면 된다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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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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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지금 내년 4월까지가 계약일 근데 아파트 입주는 8월 어찌해야되나요 전세대출도 있고 최선의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계약잔여일과 입주일 차이가 생길경우 딱 만족스런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기존 주거하는 집에 4개월만 추가 연장을 하기 쉽지 않을듯 합니다. 대출이 있으시면 대출연장 역시도 다시 하셔야 하는 점과 임대인 측에서도 위와같은 계약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4개월이면 기간차이도 심하기에 일시적으로 짐을 맡기고 외부 시설등에서 생활하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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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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