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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지은 아파트를 사서 입주했을때 관리사무소에서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새로지은 아파트에 분양을받아 사서 입주를 했을때

관리사무소에서 집안에 있는 기존의 구조물중 어디까지 책임을 져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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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실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하자보수책임을 지게 되며 내부 구성품에 따라 보증기간은 다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종류, 시공, 위치등 각 부분의 공정에 따라서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법으로 정해 놓았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2년, 3년, 5년, 10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각 하자 부분에 따라 보수기간이 달라지고 질문처럼 구조물(철근, 철골)등은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전반적인 운영및 관리를 하는 곳으로 주택 내부의 수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전등등 간단한것은 고쳐주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는 시공회사에서 하는것으로 2년3년5년 등 하자보증기간에 따라 하자 보수를 해줍니다. 만약 제때 하자보수가 되지 않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송을 하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