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지은 아파트를 사서 입주했을때 관리사무소에서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새로지은 아파트에 분양을받아 사서 입주를 했을때
관리사무소에서 집안에 있는 기존의 구조물중 어디까지 책임을 져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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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실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하자보수책임을 지게 되며 내부 구성품에 따라 보증기간은 다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종류, 시공, 위치등 각 부분의 공정에 따라서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법으로 정해 놓았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2년, 3년, 5년, 10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각 하자 부분에 따라 보수기간이 달라지고 질문처럼 구조물(철근, 철골)등은 5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전반적인 운영및 관리를 하는 곳으로 주택 내부의 수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전등등 간단한것은 고쳐주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는 시공회사에서 하는것으로 2년3년5년 등 하자보증기간에 따라 하자 보수를 해줍니다. 만약 제때 하자보수가 되지 않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송을 하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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