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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결국 보증금과 시세의 차이를 잘 보고 계약하셔야 피할수 있습니다.현재는 아파트 보다는 단독주택과 빌라등에서 깡통전세가 많이 발생되고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보증금에 임대차를 선택하시는게 깡통전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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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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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는데, 임대인 측 대리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대방은 계약 만료전 임대계약을 지키지 않고 퇴거하기에 질문주신 부분을 주장하는거 같습니다.관행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나 질문자님께서 말하신중대한 하자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이 서로 인정되는 부분임에도 합의에 의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중요한 부분은 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임대한 주택을 먼저 비워주거나 전입주소를 다른곳르로 옮겨서는 안됩니다. 이럴 경우 더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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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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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기간만료전 주인이 집을 내놨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매도 예정으로 인해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임대인 즉 팔리기 전이라면 지금 임대인에게 하시면 되고 혹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전 임대인 바꿘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바꿔더라도 임차인의 지위와 권함에는 영향이 없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도 같이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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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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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질문주신 내용은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하네요일단 대출은 개인의 신용과 소득, 자산 상황에따라 그 대출가능금액과 이율이 다른만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 전세대출시에는 우선적으로 고정금리 변동금리등을 잘 알아보시고 유리한방향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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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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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대신 세입자와 월세계약시 필요한준비물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빠를듯 싶고, 대부분 위임장과 신분증등과 어머님의 인감과 신분증 역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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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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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5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80대 할머니 이신데 갑자기 돌아 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사망으로 계약당자자가 없을 경우 그 상속인이 사망하신 임대인의 모든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보통 임대인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개시되기에 상속인으로부터 연락이 올듯 보입니다. 월세는 이후 갱신요구권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기존 통장으로 이체하시고 이체불능 상태라면 그 이체불가기록등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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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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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시대에 전세 혹은 월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마다 보유한 자산이 다르기에 딱 뭐가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듯 싶지만, 일단 어느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대출이 없는 상태라면 전세가 , 대출이 억단위가 필요하다면 월세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니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월세로 전환하시는것도 유리한 선택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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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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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깡통전세? 이게 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란 주택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 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임차인이 계약만료후 보증금 반환시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또는 경매로 처분하여도 보증금을 다 돌려줄수 없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위험이 있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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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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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전구갈아주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특별한 제제나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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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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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전세거래를 정확히 해도 증여 등으로 잡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의 거래라도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입금하고 가시세와 차이없는 전세계약의 경우는 증여로 잡히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매매의 경우가 말씀하신대로 시세보다 훨씬 싸거나 비싸게 매매할 경우에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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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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