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변 전세 시세와 매매시세 확인합니다.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 의심)
2.대출금(등기부 을구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 전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를 넘어간다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급적 피하기바랍니다.
3.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진위여부확인(대리인의 경우 임대인과 통화로 확인하기, 돈 송금시도 확인)
4.본인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대출상환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말소 안 할 경우에 관한 문구 작성하기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대출을 하여 임차인이 권리변동에 불리하게될 경우 에 관한 문구작성합니다.
5.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서 법적보호를 받습니다.(올행 6월 부터 임대차신고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시 신고의무, 확정일자 자동으로 받음)
6.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