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계인의실수로전세계약을했는데취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계약금 계약이기에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일단 대출에 관한 내용이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이 아니기에 계약당사자간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원칙상 계약금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는 가능하구여. 일단 중개사에세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계약 취소를 임대인과 협의하라고 하시고 그게 안될경우 손해보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 보험을 통해 청구받아야 되지만, 단순히 대출 금액부족으로 인한 계약취소를 중개사 보험청구가 가능할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중개사와 협의를먼저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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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최초계약시 근저당이 없어다면 지금 근저당보다는 선순위기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은행에서도 선순위 임차권을 확인하고도 대출을 실행했다면 그만큼 크게 위험하지는않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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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신축분양건이라 중개수수료 없었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분양 담당자들을 통해 계약하신경우 중개사무소를 거친게 아니기에 중개수수료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였을시 발생됩니다.그리고 매매계약시 계약금계약 취소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성사된것으로 보기에 법적으로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유연성있게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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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집값의 90%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계획을 손보기로 했는데, 왜 안되는지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ㅜㅜㅜ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은 다소 개인적이 생각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으로 현70%정도인 공시지가를 올리면 재산세와 종부세등의 세금이 오르게 됩니다. 이는 실제 다수의 사람보다는 상위 재력가들에게 더 큰부담이나 보통 일반적인 생각에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들이 있어 이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정하는 상위층 사람들 또한 거부하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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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지금 시점에 아피트보다 왜 전세가가 비쌀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거래가 많고 기본적으로 시세를 비교할수 있는 대상이 있기에 (같은 동 같은 평형에 집) 주택담보나 전세대출을 위한 시세기준이 거의 명확하기에 빌라와 같이 시세와 동일한 전세는 거의 있을수 없습니다. 다만 빌라의 경우 위와 반대로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그 시세를 높여 전세금 또한 높여 대출등이 가능하기에 시세에 90%의 전세도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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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는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보유주택에 대한 대출금이 없으시다면 사실 지금같은 하락시기에 매도하시는건 추천드리기 힘들어 보입니다. 만약 대출이 있고 이자부담이 크다면 매도 또는 연금전환을 고려해보실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더 관망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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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료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만 정확한 설명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임대계약서를 보시고 그 계약서에 나와있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다시 확인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LH전화상담을 받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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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지마라는데요 ...두달 살았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하는데 있어 계약당사자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6개월 계약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신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전입신고가 없다면 대항력이 없고 이는 매매가 되었을때 매수인에게 대항을 못해 보증금을 잃게될수 있고 기본적인 임대차보호법 또한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도 안되어 보험도 없으실거 같구여, 일단 지금 제일 확인하셔야 할건 임대인과 통화등을 통해 내가 계약한 내용이 임대인이 알고 있는내용과 같은지 부터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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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임차권과 다르게 물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외에도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으므로 등기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해야할 필요성은 적습니다. 또한 등기를 위해서 임대인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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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이랑 본계약금&잔금 입금자명 문의할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계약서 작성시에 어머니 명의로 하시면 되고, 가계약금 입금에 대한 부분은 크게 상관없을듯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잔금만을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넣으시면 될듯하구요.그리고 전세계약자와 세대주가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상관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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