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경매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깡통 전세 같은 경우 집주인이 계약 만료 이후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저당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경매로 넘어가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그 전세권에 근거하여 경매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경매로 부동산이 낙찰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대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해 가입을 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전세계약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먼저 계약금을 변제해주고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