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아파트 매매를 하는게 손해보는것이 맞는지요? 좀 더 기다려봐야 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위해 이사를 고려중인 분들은 사실 투자의 개념의 매매를 생각하시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말그대로 기존집 시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새로 가야할 집 시세도 떨어지죠. 반대로 내 집이 오르면 새로운 집도 오르죠. 즉, 싸게 팔고 싸게 사고, 비싸게팔고 비싸게 사게되는 구조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다만, 최근 부동산 추세가 너무 좋지 않기에 매매도 힘들고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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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하락시보증금은하락하는만큼 재계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보증금 조정은 양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죠. 일단 현재 전세가격이 하락한다해도 작년에 상승분이 계약중에 있던 전세가격에는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기에 실제 최근계약이 아니라면 실제 보증금보다는 전세시세가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의미에서 재계약시 주변시세를 알아보시고 적절한 선에서 재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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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시 어디까지 원상복구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상의 내용만으로 도배,장판의 훼손정도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장판이나 벽지가 찢어지거나 낙서등이 심해 육안으로도 그 훼손이 과하다면 원상복구 의무를 하여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입주당시도 벽지나 장판 교체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단순 노후화에 따른 교체라면 상당부분 억울하실수도 있을듯 합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적절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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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빌라2채 김포에 아파트1채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투자의 경우 사실 서울지역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가격상승 측면에서 더 좋은 게 사실입니다.다만 김포의 경우 최근 신도시화에 따른 가격상승이 있고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매수자심리를 고려했을때 서울 빌라의 가격상승이 김포아파트 상승보다는 낮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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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2년씩 2번 총 4년이후에는 추가 계약기간은 꼭 2년할필요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의 기간은 양쪽 당사자간 협의로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 2년으로 대부분하고 있구요.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가격변동이 따른 전세금 상승을 계약기간중 할수 없기에 되도록 짧은 기간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차보호법등으로 최소기간2년이 보장되어 있기에 대부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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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 땅값이 싼 동네 있다고 하는대 매물이 왤캐없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땅값이 싸다고 해서 매물이 많은 거라는건 사실 맞지 않습니다. 파는사람입장에서 토지가격이 많이 내렸을때 팔면 그만큼 손해이고 토지를 활용한 경작물을 생산하거나 한다면 구지 팔 이유가 없죠. 역시 수요측면에서도 개발이나 땅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야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있고 이에따라 매물도 나오고 매매도 가능하다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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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땅까지가 도로가 나 있고 뒷땅들은 다 맹지들인데 땅을 팔라고 하네요 얼마나 받아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매도를 하는게 좋은지 가지고 있는게 나을지를 질문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맹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이동을 위한 주위통행권이 있고 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개발이 어렵기에 상황에 따라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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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알파룸이란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파룸이란 아파트 평면 설계상 남는 내부 자투리 공간으로 일종의 서비스 면적을 말하며, 보통 방과 방, 거실과 방, 주방과 거실 사이에 배치돼 활용도를 높인 공간을 말합니다.최근에는 서재, 드레스룸, 침실 등으로 그 사용 용도가 확대되어 분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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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간 만료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리하면 최초계약2년 +묵시적갱신 2년 이 상태가 맞으신거라 보입니다.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3월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사용이 가능하고 묵시적갱신의 경우 서로 합의내용없이 연장된거로 보아 이를 사용한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즉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있어 사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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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도로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이 다소 필요한 부분으로 설명드린부분과 다를수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볼때 위에 대한 세금납부의 의무는 건물소유주 즉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특약에 직접적인 항목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제세공과금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이와 같은 공과금을 전가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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