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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바다위의소금쟁이
바다위의소금쟁이
22.10.14

전세로 2년씩 2번 총 4년이후에는 추가 계약기간은 꼭 2년할필요 있나요?

요즘 전세시세가 다시 많이 내려서 그런지

2년씩 2번살고 임대인이 다시 갱신해준다고 하네요.


지금부터는 꼭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필요없이 임대인과 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정적으로 3년 이런식이 가능할까 해서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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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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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계약기간은 임대차보호법상 기준이 2년이란거지, 그보다도 더 긴 계약 기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합의만 하면 10년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1년 등)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님의 말씀 대로 4년 살고나서도, 쌩방이 합의하면, 다시 3년더, 이런식으로 얼마든지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인과 쌍방 합의만된다면 3년 혹은 그이상도 가능합니다. 첫 계약시 2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이며 묵시적갱신 또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아마도 요즘은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만큼 임대인이 실거주 하려는 계획이 없다면 3년계약도 임대인에게 나빠 보이지는 않기에 동의해주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다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애도 서로 협의후 임대차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