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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2.10.14

전세로 2년씩 2번 총 4년이후에는 추가 계약기간은 꼭 2년할필요 있나요?

요즘 전세시세가 다시 많이 내려서 그런지

2년씩 2번살고 임대인이 다시 갱신해준다고 하네요.


지금부터는 꼭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필요없이 임대인과 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정적으로 3년 이런식이 가능할까 해서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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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계약기간은 임대차보호법상 기준이 2년이란거지, 그보다도 더 긴 계약 기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합의만 하면 10년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1년 등)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님의 말씀 대로 4년 살고나서도, 쌩방이 합의하면, 다시 3년더, 이런식으로 얼마든지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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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기간은 양쪽 당사자간 협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2년으로 대부분하고 있구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가격변동이 따른 전세금 상승을 계약기간중 할수 없기에 되도록 짧은 기간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차보호법등으로 최소기간2년이 보장되어 있기에 대부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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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과 쌍방 합의만된다면 3년 혹은 그이상도 가능합니다. 첫 계약시 2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이며 묵시적갱신 또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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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아마도 요즘은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만큼 임대인이 실거주 하려는 계획이 없다면 3년계약도 임대인에게 나빠 보이지는 않기에 동의해주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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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다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애도 서로 협의후 임대차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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