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도로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저한테 도로교통유발부담금을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계약서상 제세공과금 , 관리비 , 수도세 ,전기세는 을이 (임차인)이 낸다 라고 되어있으니
제세공과금=도로교통유발부담금도 포함
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액을 다 내라고 합니다
만약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빼거나 미납체류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나중에 보증금을 다 못돌려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상가임대차 계약을 연장할경우
연장이 안될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시면서, 제세공과금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뭉뚱그려 계약해버린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문제만 놓고 보면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세공과금이란, 국가나 지단체가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지방세등의 제세금과 국민에게 강제 부담케하는 공적부담금이나 공과금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어느 선까지가 임차인이 물어야 하는지, 난감하지 않습니까?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여 중재하고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 갱신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교통 유발금은 관리비이고 이것을 체납했다고 차임이 체납된게 아니니, 다음회차 상가임대차 갱신 거절 사유는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이 다소 필요한 부분으로 설명드린부분과 다를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볼때 위에 대한 세금납부의 의무는 건물소유주 즉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특약에 직접적인 항목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제세공과금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이와 같은 공과금을 전가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