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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대한줄나비280

관대한줄나비280

임대인이 도로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저한테 도로교통유발부담금을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계약서상 제세공과금 , 관리비 , 수도세 ,전기세는 을이 (임차인)이 낸다 라고 되어있으니

제세공과금=도로교통유발부담금도 포함

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액을 다 내라고 합니다

만약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빼거나 미납체류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나중에 보증금을 다 못돌려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상가임대차 계약을 연장할경우

연장이 안될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시면서, 제세공과금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뭉뚱그려 계약해버린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문제만 놓고 보면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세공과금이란, 국가나 지단체가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지방세등의 제세금과 국민에게 강제 부담케하는 공적부담금이나 공과금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어느 선까지가 임차인이 물어야 하는지, 난감하지 않습니까?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여 중재하고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 갱신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교통 유발금은 관리비이고 이것을 체납했다고 차임이 체납된게 아니니, 다음회차 상가임대차 갱신 거절 사유는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이 다소 필요한 부분으로 설명드린부분과 다를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볼때 위에 대한 세금납부의 의무는 건물소유주 즉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특약에 직접적인 항목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제세공과금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이와 같은 공과금을 전가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