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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입주시 옵션선택 많이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코니확장과 시스템에어컨 정도등은 분양시에 옵션선택을 많이 하지만 그외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하시는게 비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옵션을 분양시점에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옵션에 따라 거주중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나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설시에 하는게 하자 가능성이 낮은 옵션들만 선택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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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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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예비신혼부부와 신혼부부의 경우 중복청약이 불가하고 만약 중복청약을 통해 둘다 당첨이 되든, 한명만 당첨이 되든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예비번호를 받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보통 특별공급에서 낙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을 통해 재시도 해보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적격에 따른 경우에는 별도 패널티가 있을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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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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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경매물건에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가격 이상 매수자가 없으면 그 다음 경매기일에 책정되는 가격은 몇 % 감소한 금액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질문를 유찰이라고 하고, 첫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 최저매각대금은 지역과 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30%낮추어 새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누군가가 임의대로 판단하여 건별 정하는 게 아닌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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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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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에서 실수로 수천만의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다던더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우는 많습니다. 일단 정말 어의 없는 실수로는 입찰표 작성시 입찰가격을 잘못적었을 경우 입니다. 보통 금액을 적게적으면 낙찰이 되지 않아 입찰보증금 손실은 없지만 0을 하나 더 적을 경우 최고가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낙찰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적은 금액으로는 당연히 인수를 하기 어렵기에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예로 입찰가격을 1억(100,000,000)을 적어야 하는데 10,000,000,000으로 적는경우등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초보 입찰자한테 간혹 발생되는 경우 입니다. 참고로 한번 입찰표를 잘못작성하고 입찰하시면 수정불가입니다. 그외 흔한 경우로는 권리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낙찰에 따른 온전한 주택인수가 어려운 경우로써 주로 권리관계과 임장을 잘못하시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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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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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공실 1개월 이상일때 보증금 하향/월세 상향 제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조건에 대한 협의는 중개사를 통하던 ,직접 임대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따라서 해당 조건에 동의를 할지 거부를 할지는 단순히 지역에 거래가 없다는 사실과 현황만 보고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의 경우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물어볼 경우 대답은 할수 있겠으나, 구지 본인이 나서서 말하는게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직장이 있기 때문에 월세부담에 큰 문제가 없어 연체등의 대한 안정성은 장점이지만, 직장의 특성상 장기거주가 어려울수 있다는 점은 단점일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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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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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전세계약시 특야긍로 선순위 물권을 말소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건물에 대한 등기부는 없는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등기부만 있고, 사실상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하는 계약인 만큼 토지등기부상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미등기 건물의 임대차 계약시에는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명의자와 계약자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특약의 경우에는 분양자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한다는 조항이나 임대인이 입주시점에 잔금을 완납하엿다는 증명서를 요구하고 이를 계약서상 첨부할수 있는 특약이 필요할듯 합니다. 질문에서 중개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안전한게 작성 및 체결할것으로 보이기에 계약서 작성후 꼼꼼히 체크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중개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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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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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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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및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하고,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아파트이 경우 잔금이후에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사정에 따라 입주가 늦더라도 실제 잔금일이 주택을 인도하는 날이자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시작이므로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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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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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추첨제와 가점제의 경우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구분되는데, 주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전용면적 60제곱이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60제곱 초과 85제곱이하는 비규제지역을 제외한 모든지역이 가점제 70%, 추첨제30%로 이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과 마찬가지리로 40 / 60으로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고 초과시에는 비규제지역은 추첨제 100%, 투기과열지구 80/20, 청약과열지구 50/50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고,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라고 하더라더 대상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유주택자분들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당첨자 선정방식이 가점과 추첨이 아닌 순위순차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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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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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투자에 있어 리스크는 크게 재건축사업진행에 대한 리스크로 구매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으나, 안전진단이나 조합갈등에 따른 사업지연 그리고 그에 따른 분담금 증가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목적물의 사업성과 안정성등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따른 리크스가 있을수 있는데, 간혹 재건축과열에 따른 규제나 반대로 규제완화에 따라 가능성등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전 구매를 하는 경우라면 관계가 없으나,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진행에 따라 승계불가한 경우가 있을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도 사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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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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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등기부 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당연히 계약전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고, 그외 전세사기이슈등으로 인해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와 신분증사본, 그리고 전세계약서의 기본적인 조건과 특약사항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를 단순히 확인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 의미가 없기에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해당 서류 확인및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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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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