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도퇴실로 복비를 제가 내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중개수수료 상한에 대한 할인은 결국 중개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질문자님이 직접 중개한 중개사와 협의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개사가 거절할 경우에는 상한요율로 산정된 중개보수를 내시게 됩니다. 참고로 최대요율이 아니라 상한요율로 산정된 중개보수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시는 것이기에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확인설명서에 기재가 되는 부분이고 중개사가 임대인과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청구를 하지 별로 로 높여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못믿으시겠으다면 확인설명서등에 기재된 중개보수를 확인요청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30년 된 구축이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는 원칙상 안전진단을 거쳐 일정등급을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안전진단의 신청요건은 건축년도 30년이 경과되었을 때이기에 대부분의 재건축은 30년이 지나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통상적으로 30년이상이 되면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보통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위 사전절차를 통과한뒤 정식조합을 설립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구두로 재계약 시에 이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25년 8월부터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25년도 2월~6월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고 하셨기에 때문인데 이렇게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기준 3월 26일 해지통보를 하시면 계약은 6월26일에 자동종료가 되고, 이때는 별도의 중개수수료부담이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페널티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간 계약은 유효한데, 5월퇴거를 원하시면 이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하는데,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위 6월 26일에 맞추어 나가시는게 유리하듯 보입니다. 의사통보는 별도의 양식이 없기에 전화나 문자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개발 아파트 전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업단지별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나, 보통은 1채거주 1채 임대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일정기간 전매제한이 있을수는 있는데, 질문에서는 결국은 임대차를 고려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조합이나 시행사측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확실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아타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타운은 쉽게 소규모로 진행되는 주택정비사업으로써 주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에 대해서 블록단위로 개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서울시에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위해 도입한 모델이라고 보시며면 됩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지정이 된 경우 향후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시세등이 상승될 가능성은 있지만 개발의 확정이나 기간등에 따라서 이후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일반적인 재개발처럼 기반시설이 크게 늘어나거나 하는 효과는 미미하기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를 하시는것은 리스크가 클수 있고 개발기간도 어느시점에 될지알수없다는점, 최악의 경우 주민마찰등으로 인해 개발이 해제가 되는 경우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지역을 고르는 팁은 각 지역마다 개별성이 있기에 결국 질문자님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별도의 팁을 드린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1가구 2주택자 분양권 잔금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기재하셔도 대출의 경우 은행별 기준에 따라 한도 차이가 있기에 설명을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처분조건부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사실상 무주택자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구매하는 주택이 비규제지역내라면 LTV70% , DSR 40%가 한도가 되며 스트레스DSR3단계적용에 따라 실제 한도는 DSR기준에 따라 책정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조건부에서는 종전주택 처분기간은 대출기관과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보통은 6개월 내 처분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 자산기준 넘을때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출이나 다른 방법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이 있기에 자산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해서 공공주택을 꼭 구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고 그 가격자체도 고가주택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2)안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내 자산이 줄어드는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돈이기에 이를 통해 자산을 줄일수는 없습니다. 자산기준을 초과한다면 공공청약자체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 구하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매물을 꼭 계약을 하고싶은정도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싶네요, 사실 주택을 구할때 매물의 실제상태를 보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인 구조등도 확인하는 부분과 실제 하자나 교체,보수요구등이 필요한 부분들을 어느정도 보고 계약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서상 특약등을 남겨 이후 문제가 없도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인 부분은 상황상 해당주택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파트의 경우는 동일한 구조의 다른 매물을 보고 구조를 판단하게끔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라도 계약전 최종 한번은 해당 매물을 보여주고 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던 매물의 경우 상태도 상태지만 기간에 따라 냄새등은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솔직히 주택내부를 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특약을 기재한다면 주택을 실제보고 상태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등의 특약을 넣을수는 있겠지만 상대방 즉 임대인이 이러한 특약기재에 동의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후 계약을 마음대로해지할수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대로 걔약을 진행하고 지문자님이 생각과 다르게 수리이후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해지를 원한다고 하면, 계약서상 본인이 지급한 계약금에 손실등의 위험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꼭 해당 주택이 마음에 들고 입주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전에서는 해당 매물을 보고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현재처럼 매물이 없는 시장에서는 임대인 우위시장이 형성되기에 다른 계약자를 찾겠다고 할수는 있는데 그렇다고해도 구지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지는 질문자님이 판단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질적으로 진짜 솔직하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앱테크로 수익이 발생은 하지만 눈에 띄는 수익원에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커피값, 점심값정도인데 이것도 한달정도의 꾸준한 출석체크등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 앱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1~2개의 앱보다는 다수의 앱을 동시에 진행하여 수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앱테크의 대부분은 초기에는 수익성이나 환급성이 뛰어나지만, 이후 환급성이 좋아지지 않거나 최악으로써 개인정보만 취득하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수익성을 남겨주는 앱테크는 지금 아하정도이고, 그외 앱테크들은 사실상 위와 다르지 않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내집 마련 지금사면.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내 상황도 있겠으나, 사실 자금조달 계획이 안정적이냐 여부입니다. 즉, 아무리 시기가 좋아도 대출이나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다면 구매를 할수 없고 무리한 주택구매는 원리금부담에 따라 주택유지를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거주하기 위한 집을 구매할 때에는 투자와 다르게 부동신 시장상황이 중요한 선택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지금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원하는 주택가격에 따른 자금조달(대출 +자금자금)이 소득대비 무리가 없는지여부를 판단하시고 무리가 없다면 구매를 진행하시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동산대책이 변동되고 규제가 강화되어도 내가 실거주는 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나 세금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