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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라는 게 무슨 주거 형태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대차 형태에 반전세는 없고, 사실상 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세에 비해 높은 보증금과 낮은 월세의 계약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반전세라는 용어는 전세세입자가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이 될 경우 보증금을 그대로하고 인상분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여 합의하는 형태를 반전세라고 불렀으나,최근에는 억단위 보증금의 월세 계약을 반전세라고 불리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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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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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추가 분담금 규모 정말 ㅎㄷㄷ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부은 종전권리기준으로 원하는 평수를 받을때 추가되는 금액으로 실제 국민평형인 전용84제곱을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재건축시 동일평형을 받을 때 분담금은 1억 1766만원 입니다. 23년도에 비해 7000만원 가량 부담이 커진부분이 있으며, 만약 전용107제곱으로 평수를 넓혀 신청할 경우에 위에서 말하 것처럼 분담금은 9억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담금이 커진 이유는 개발로 신축되는 전체가구중에서 20%에 육박하는 가수를 공공임대로 책정이 되면서 분담금이 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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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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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파트 매매 / 부동산 없이 / 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일반매매로써 확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확실한 자금이체기록등을 남기시는게 필요합니다. 그에따라 빌린돈이 있더라도 매매계약서상에는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기재하고 그에 맞는 자금을 이체하는게 필요합니다. 대출의 경우도 정상적인 계약금 지급과 내용을 적어 제춣하셔야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매매시에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형제,자매는 방계존비속에 속하므로 직계존비속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출신청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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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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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없이 욕실공사하면 업자가 달라는데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공사를 이미 진행한 상태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 견적없이 진행하였도라도 그 공사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문제제기가 되겠으나, 본인이 최초 원하는 금액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는 문제제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문제는 위에 내용만으로 공사범위나 공사세부사항을 알수 없기에 해당금액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업체에게 지금이라도 공사내역 및 견적서를 요청하시고 해당 세부내용을 가지고 청구범위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우선 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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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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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문의합니다 어떻게 계약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여부는 두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2년살고 1년만 연장을 하다고했을떄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로써 월세나 보증금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실 임대인입장에서는 크게 계약서작성이 필요하지 않을수 있겠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높아진경우나 별도 전세대출등이 있는 경우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기에 작성요청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작성이 필요한지는 연장협의시 두 당사자간 확인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조건변경이 없는 경우 구두합의 및 문자등의 기록이 있다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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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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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계약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의뢰인으로 써 나올 경우 계약서작성전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과정에서 실질소유자인 여성분과 통화등을 통해 실질 당사자가 맞는지, 대리인과의 관계가 맞는지등을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중개사무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줄것으로는 보입니다. 질문2.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써 아마도 소정의 금액을 바로 입금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듯 보이고, 계약서 작성일에는 나머지 계약금에서(매매금액의 10%)을 지급한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준비하시고 상대방을 만나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석하였다면 1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잔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3. 질문2과정까지 지급할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정도가 통상적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보통은 계약서 작성시점에 매매금액의 10%가 지급됩니다. (가게약금의 경우 계약금의 20~30%정도)예를 들면 1.2억매매가격이면 계약금 10%인 1200만원 가계약은 계약금의 10~20%인 대략 150~200만원정도로 예상은 됩니다, 다시말하시면 두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10%입니다. **가계약금과 계약금은 다릅니다. 서류작성전에 지급하는 가계약금은 어차피 계약금 중 일부를 먼저지급하는 것이기에 100만원정도로만 요청하시어 지급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계약서작성시 지급할 계약금을 매매금액의 10%로 정햐였다면 총 계약금 1200만원에서 가계약금100만원을 뺀 1100만원만 계약일에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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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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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택공급안정화대책을 내놓았는데, 공급확대에 중점을 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중 공급관련 대책은 9.7대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내용상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에 주택공급을 목표로 매년 평균 27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분이였습니다. 이를 현실화할 방법으로 공공택지에 대한 주택개발, 기존 재건축,재개발 가속화, 3기신도시 개발 가속화등을 모두 포함되기에 공급에 따른 건설업 경기 활성화는 어느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 계획의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주로 공공개발주체(LH)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공급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발표한 만큼 기존 건설사들은 이러한 시공수주에만 국한될것으로 보이기에 수익성이 높지 않아 참여에 따른 수익성개선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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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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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까지 얼마 걸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는 개발사업별 차이는 있겠으나 보통 2년내 마무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관리처분인가에는 조합원의 분양 및 권리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기에 가장 조합원간 의견차이가 심하게 발생될수 있어 이를 수렴하여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소요가 되기 떄문입니다. 이주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의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주택감정평가액의 60~70%수준으로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착공부터 완공까지는 해당 공사규모나 진행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 2~3년내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진행이 원할하기 위해서는 세대의 규모보다는 시행사와 조합원들간 의견일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사실상사업이 원할하지는 각 개발사업마다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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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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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시세는 보통 각 국 시세를 기준으로 따라가게 되는건가요?
금시세의 경우 뉴욕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제 금시세가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기본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금시세는 달러기준으로 책정이되고 이는 각 나라마다의 환율이나 투자수요, 금 유통에 따른 비용과 마진의 차이등으로 인해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날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시세 대비 20%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게 사실인데 ,이는 국내 금수요가 급증된 이유와 고환율의 영향이 큽니다. 다만 이러한 프리미엄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날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금시세에 수렴해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투자는 유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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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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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6개월 상환조건 주담대 요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거주중이고 계약기간이 진행중이라면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시기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보통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 전체중 1/2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현시점이 가입가능한 시점이라면 가입을 하시는게 위 대출여부와 관계없이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이 5억인데 입주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이미 대항력이 확보된 상태로 이후에 임대인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후순위권리가 됩니다. 그에 따라 설령 경매등이 진행되어도 본인이 우선 배당을 받기 때문에 후순위 근저당 자체는 본인의 임차권 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보통 은행권에서 후순위 대출시 선순위 임차인에 동의를 요구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위처럼 제안을 한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구두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화를 통해 이행각서등을 작성하시는 게 맞을듯 보이고, 해당 이행각서등은 민사상 법적입증근거로써 효력은 있겠으나, 분쟁 대비를 위해서는 공증을 받으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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