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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일찍하게 됬는데 월세를 못돌려주겠다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월세와 관리비부담은 임차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 다만 다음 임차인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인의 월세손실이 없기 때문에 거주한 날까지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다음임차인이 인수받고 퇴거를 하는게 아닌 본인이 계약기간중 빠르게 퇴거를 하는 만큼 월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보통 임대인입장에서 만기일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에 본인이 퇴거를 하는 날짜에 보증금반환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통 남은기간 월세를 부담하는 대신 보증금 반환을 퇴거일에 미리 받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보이는데, 만약 임대인이 월세요구와 보증금 반환을 만기일에 해주겠다고 한다면 본인은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에 현관비번등을 만기일전까지는 오픈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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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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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관련 언급없다가 만기 한달전에 재계약하자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가 만기일로부터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중간에 연락이 와서 주택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이 연장되었기에 다시 계약서 작성이나 임차조건 변경등을 요구한다면 이또한 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 후 자동해지가 가능하기에 임대인이합의갱신으로써 임차조건 변경이나 계약서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단,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라도 합의에 따른 연장을 하시게 되면 합의연장이 인정되는 만큼 임차조건 변경등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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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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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싼 월세 오피스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까지는 알수 없으나, 단순히 시세가 저렴하다고 해서 사기라고 판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의 경우 권리관계상 위험도가 높을수있고, 시설상태나 구조면에서 다른 매물보다는 좋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임대의 경우는 단기월세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보증금을 낮게 설정하기 때문에 일반임대차와 비교하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매물의 정확한 권리관계확인 및 시세확인은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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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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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계좌에 들어간돈이 있다면.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의 송금한 내역만으로 해당 자금이 차용인지, 지원을 해준부분인지 법적으로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두분간 차용증이 있거나 차용에 대한 입증근거가 있어야 해당 자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즉, 금전소비대차로써 상환요구는 입증이 가능하여야만 돌려받으실수 있어 보이고 , 그외 흔하게 진행되는 과정은 여자친구분에 대한 사기고소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받아 손해배상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법적 절차진행이 필요한 만큼 공인중개사가 답변을 드릴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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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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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에 대한 인상도 결국은 시장규제의 하나로 볼수 있고, 이런 경우 수요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감소가 나타날수 있고 이는 시장내 주택 가격상승세를 줄어들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금 규제가 이전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정책실패 결과로 나타난적이 있었기 떄문에 해당 카드를 사용하는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실제 보유세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수입없이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고령 1주택자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는데, 특히 수입이 없는 고령 1주택자의 주거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고, 영끌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살마들에게는 최근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부담과 더불어 세금부담등에 따라 소비위축과 최악의 경우 주택매도라는 결과가 나타날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1주택자의 주거불안정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은 보통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기에 임대차시장의 상승과 주거비용증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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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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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 이사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2025년 12월경 연장합의를 하셨던 만큼 합의갱신된 상태로 계약진행중으로 보이며,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아보입니다.2.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주여야 할 부분이 아니므로 중도해지를 요구한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즉 중도해지를 동의할때 이사비용과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임대인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인 만큼 이사비용에 대한 요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시 중도해지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될듯 보입니다.3, 협의로써 미리 임대인에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다른 주택 계약을 위해 일정기간을 두어 달라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중도해지를 동의 및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를 번복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매수자와 매매계약체결시 잔금까지 기간으로 2달정도 여유를 달라고 하시면 되고, 해당기간애 다른 주텍을 알아보겠다고 하면 됩니다. 4.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여기서 나올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본인의 계약관계는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4번의 내용은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중에 중도해지를 요구할때 법에 따라 강제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해지요구를 한 지금상황에서는 적용될 부분이 아닙니다.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판단하실 부분은 중도해지에 동의를 할지 말지, 한다면 이사비용등의 협의와 3번의 기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연장된 27년 만기일까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그리고 임대인은 이러한 중도해지 합의가 되면 매매를 위해서 알아서 매수자를 구하기시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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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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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1월당시에 합의가 되었다면 구두합의도 계약의 성사로 볼수 있기에 현재의 번복은 상대방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11월당시에 계약연장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듯 보이는데, 만약 명확히 합의가 되었다면 이를 변경하는 의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만기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등의 이슈가 있기에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해보시고 임대인의 피드백에 따라 대응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참고로 11월 갱신당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때는 중도해지 요건에 따라 해지를 통보한 3개월후에 해지가 가능할수 있는데, 쉽게 11월갱신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의사전달 -> 1월20일기준으로 퇴거로 의사변경 -> 만기퇴거는 불가하지만, 중도해지요구에 따른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4월20일)에 계약은 자동종료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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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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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은 지금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파동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되고 있었기에 시간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승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는 건물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감가되지만 토지의 가격은 입지발전과 희소성등에 따라 상승되기 있기 떄문인데 문제는 현재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점차 이러한 상승세에도 격차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지방의 경우 지역내 일자리부족과 인구감소의 추세적요인에 따라 향후 상승가능성이 제한적이기에 이전처럼 무조건적으로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구 역시도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비용증가등이 있기에 신규주택에 대한 가격은 상승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보다 빠르게 산업부분이 이전보다 많이 쇠퇴하였고 지역내 일자리부족과 공급과잉등의 이슈가 있어 추가적으로 큰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수성구등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부촌이 형성되었고 지방중에서도 높은 가격대의 신축단지가 존재하고 있기에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구지역간 주택가격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구별 격차가 더 커질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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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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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광고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광고쪽으로 가장 효과적인 매체는 인스타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인스타에 따라 광고하는 효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단독 광고보다는 주로 주요 인스타유명인을 통해 직,간접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광과의 경우는 다른 상품과는 다르게 광고상 제한이 있고 주 수요층이 인스타 접속층은 아니기에 주로 네이버부동산이나 다방,직방처럼 주로 부동산 전문어플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게 더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광고매체보다는 여러매체를 통해하시는 것이 광고효과는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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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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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있는 빌라 구매시 송금 순서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순서는 중개사의 말대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사실상 전세낀 매매가 아닌 일반적으로 주택을 인도받는 매매이기 때문에 자금이체상 일반거래시 지급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매매대금을 잔금일에 매도자에게 전달하시면 되고, 본인이 입주시에 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는 경우 보증금반환등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질문과 같은 걱정은 충분히 되실수 있는데, 중개사가 중간에서 이체확인등을 할것으로 보이기에 일단 진행을 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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