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 근처서 자취하면 토허제 신청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달아둔듯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을 매수할 때 사전허가시 매수자의 실거주 목적과 무주택여부를 확인하지 현재거주중인 주택의 권리관계나 현상황등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 어디에 거주를 하시던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지위만 가지고 실거주목적이라는 점만 기재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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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주유소내 기름가격은 자율화가 된 상황이고 현재 주유소별 산정기준은 각 주유소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국제유가와 환율, 정유사의 공급가격, 세금, 유통비, 주유소운영비용등에 따라 선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이란전쟁 이슈에 따른 유류가격상분이 너무 빠르게 시장적용된 점에 대해서 문제를 말하였듯, 구조상 국제유가의 변동은 국내시장에 2~3주뒤 실제 반영된다는 뉴스가 나온 것처럼 주유소와 정유회사가 선제적으로 급격히 올린 부분이 있는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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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러다니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을 위해 임장을 같이 다니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별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임장에 따른 수고비용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부에 제시한 상황으로 알고있으며, 향후 이게 통과된다면 비용이 발생될수 있으나 현재기준으로는 지급하실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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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농사자체를 하기 위한 별도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업을 하기위한 농지를 구매하는 해야하고 농지구매시는 농지법에 따른 농취증 발급과 농업경영계획서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농지를 구매하는 절차를 걸쳐 구매가 완료되면 농사를 영위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지를 구매한 뒤 실질적인 농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등의 행정조치가 될수 있기에 귀농을 고려하셔 농지를 구매한다면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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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재건축은 조합원 재건축과 뭐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시행사(사업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원 재건축은 직접 시행사가 되어 시공사를 선정,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이고, 신탁의 경우는 해당 신탁사가 시공사가 되어 개발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두가지 방식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신탁 재건축은 조합원 주체보다 의견 통일이 용이하고 이는 사업진행속도를 크게 높일수 있습니다. 결국은 개발기간이 줄수록 개발비용도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원 개발이 아닌 만큼 조합원 각각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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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자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어머니와 본인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질문자님이 등본상 세대주로써 되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어머니가 1주택자이고 본인이 무주택자인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기에 질문자님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보기 어렵고,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을 해도 무주택세대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로써 어머가 1주택자, 질문자님이 무주택상태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로써 만60세이상인 경우에는 청약시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무주택으로 인정이되며, 세대주일 경우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써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과 별도 세금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는 개별확인이 필요하고, 가장 깔끔하고 안전하게는 주소지를 분리하고 본인이 단독세대주로써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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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생애최초로 집 구매 시 특별한 혜택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생애최초 주택구매시에는 규제지역의 경우 LTV한도가 40% -> 70%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대출의 있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저금리 공공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등을 이용하실수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취득세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감면 혜택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부분은 모두 이전부터 시행되었던 부분으로 사실상 새로운 혜택이 추가되거나 한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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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월세방 빼면 복비는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중도해지는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조건으로 패널티가 부여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패널티도 달라지는데 주로 협의과정에서 말한 부분이나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된 부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월세의 경우는 일정기간 월세지급등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당연하게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아닌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어려운데 이유는 사실상 만기 한달전에 퇴거를 하는것이고 월세도 해당시점까지 지급을 한 경우라면 만기해지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복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특약에 중개보수 지급이 적혀있다면 이에 따라 부담을 하셔야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급하지 않다면 만기까지 거주를 하시는게 나을뻔한듯 한데 일단은 임대인과 위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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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구에18평빌라 2채보유중인다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보통 임차인은 만기 6~2개월까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데, 만약 해당 기간내 계약이 체결되고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를 갱신청구권을 거부하면 문제가 없지만 매매가 안된 상태에서 2개월이 지나면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기는 어렵기 떄문입니다. 즉, 시간적으로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아니시면 매매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임차인에게 일정보상을 해주고 계약연장을 거부하셔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사실상 만기기준으로 의사통보기간이 10일밖에 안남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만약이렇게 주택을 팔지 못하게 되면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될수 있는데, 다만 양도차익이 크지 않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라면 부담할 세금도 거의 없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수 있고, 반대로 매매차익이 크다면 가진주택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우선 매도하는게 유리할듯 보이긴 합니다.참고로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매수자에게 실거주의무를 2년유예하는 내용을 발표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수자가 입주를 늦출수 있다면 계약이 연장되어도 다음 연장시 퇴거를 시키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면되긴 하는데 매도자체는 현세입자로 인한 문제가 없겠으나,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매수자가 그만큼의 즉시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여야 하기에 이는 협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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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 월세 매매..뭐가 답인지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는 월주거비용 부담이 없기에 월세에 비해서는 유리한게 일반적이나, 보증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월 이자비용이 지출되기에 사실상 전세의 장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대출이자와 월세비용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듯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현재금리기준으로 월이자부담이 월세부담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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