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올릴 때, 새로 계약서를 쓰고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여부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고, 보증금 변동등 계약조건 변경시에는 작성을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연장시에 필요서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작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의 경우는 이미 설정한 등기에 대해서는 재계약시 말소, 재설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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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는 공급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기에 현재처럼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도 예정된 공급들은 일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시점을 기준으로 공급을 줄이게 되면 해당 공급감소는 2~3년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시기의 부동산 흐름에 따라 가격도 방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수요에 있어서는 인구감소는 기정사실화 되어있기에 수요감소는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악재들이 해소되어 가는 만큼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투자목적으로써 부동산은 점차 쇠퇴될 가능이 높고, 그에따라 투자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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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등등 가격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향후 가격변동은 예측은 가능하지만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 내외 여건이 좋지 않기 떄문에 의견 대다수가 부정적인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부동산시장도 파동이 있기 때문에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기에 부동산 가격도 어느정도 회복세가 찾아올수 있습니다. 단 그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와 주택공급률상승은 예전처럼 투자목적의 부동산시장을 점차 불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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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 이후에 잔금 치를 능력이 안되면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루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이기에 계약의무 위반에따른 위약금등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에 대해서는 게약서상 위약금에 대한 약관이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비용적인 손실이 있을 확률이 높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사등으로부터 민사소송 제가를 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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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트레이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있습니다, 보통은 교환계약이라고 해서 가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결국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교환계약도 효력은 동일하며 단지 두개의 목적물을 서로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는 것일뿐 원칙상 매매계약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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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상담소 개소,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개발 홍보를 위한 목적 및 해당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2. 상담소는 말그대로 재개발 관련한 상담이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재개발 관련 문의나 개발이후에 조형도등을 설명하는 홍보관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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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과는 관계가 없고 계약이종료된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신청을하실수 있고 해당 신청에 따른 효력은 기존대항력 , 우선변제권 유지가 그 목적입니다. 즉 즉 최우선변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의 경우 보증금이 지역내 최소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할 경우 해당되며 확정일자가 없다라도 배당에는 문제 없습니다,참고로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기준은 현시점기준이 아니라 해당 목적물 말소기준권리 등기접수일 당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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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과 아파트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든 대출이든 기본적으로 이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즉 a의 가족이 어떠한 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싶어도 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하고 등기를 위해서는 a의 서류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이 있다고 대출자체를 못하는 거 또한 아니기에 위 방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본인판단에 따라 대출여부를 선택할수 있고 , 해당 과정에서 거주하는 세입자 또는 소유자이외에 사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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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을 할 때는 계약서를 또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은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었거나 기존 전세대출연장이 필요할 경우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건변경이 없고 위와 같이 대출또는 보증보험 연장이 필요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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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도 안전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만으로 안전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임차권에 비해 전세권은 물권으로써 그 권한이 강하지만 해당 권리가 있다고 무조건 반환이 가능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전세권은 일반임차권과 다르게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임차권처럼 전잆신고, 확정일자부여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후 경매를 신청해야하는 임차권과 다르게 법원 소송없이 바로 목적물을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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