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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주인이 여러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를 계획중에 있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려하는데 보증금ㆍ월세 금액에 대한 조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못한다고 하면 최우선변제도 안되는걸까요??

부산거주중이고 2000/40인데

계약서에는 월임대료가 156000원으로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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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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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과는 관계가 없고 계약이종료된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신청을하실수 있고 해당 신청에 따른 효력은 기존대항력 , 우선변제권 유지가 그 목적입니다. 즉 즉 최우선변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의 경우 보증금이 지역내 최소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할 경우 해당되며 확정일자가 없다라도 배당에는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기준은 현시점기준이 아니라 해당 목적물 말소기준권리 등기접수일 당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데 이사를 계획중에 있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려하는데 보증금ㆍ월세 금액에 대한 조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못한다고 하면 최우선변제도 안되는걸까요??

    부산거주중이고 2000/40인데

    계약서에는 월임대료가 156000원으로 되어있어요.

    ==> 주임법에 적용받는 주택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임차조건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신청 조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즉, 계약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뿐만 아니라 해지통고에 따라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임차주택이 있는 소재지 법원이나 지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것)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내)

    계약 해지 통보 증빙서류 (임대인에게 적어도 1달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자료)

    효력: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합의하에 조기 종료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시다면 미리 신청하여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월세 미납 등의 이유로 대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납된 월세 및 보증금: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미납된 월세나 보증금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납하였을 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미납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확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월임대료나 보증금의 액수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부합해야 합니다.

    3. 우선변제와의 관련: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대여인의 임대료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신청되면 대여인이 우선변제를 통해 미납된 월세나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부산 거주자의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법원이나 부동산 관련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