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도 안전한 건가요?
요즘 전세 사기가 엄청 많다고 해서 저도 겁이 나는데요 그다음 이사갈집도 전세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면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하는데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때문에 잘안해주려고 합니다
전세를 보시다 맘에들면 그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를 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더좋을듯합니다
전입신과 확정일자,점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고 보증보험까지 들어놓는다면 더안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등기만으로 안전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임차권에 비해 전세권은 물권으로써 그 권한이 강하지만 해당 권리가 있다고 무조건 반환이 가능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전세권은 일반임차권과 다르게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임차권처럼 전잆신고, 확정일자부여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후 경매를 신청해야하는 임차권과 다르게 법원 소송없이 바로 목적물을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이나 전입신고+확정일자나 효력은 같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했다고 안전한게 아니라 내가 1순위이고 전세금이 집 시세의 70% 안쪽이여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대항력을 강화시키는 장치일 뿐
애초 역전세 리스크가 있는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의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여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사전에 중개인에 물어봐서 가능한 집으로만 보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엄청 많다고 해서 저도 겁이 나는데요 그다음 이사갈집도 전세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면 안전할까요?
==> 전세권 설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가격이 높다면 전세권을 설정하여도 큰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것은 권리를 설정 하는 것입니다.
만일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권리를 보장 받는다는 개념이 강하지 100%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전세 보증금을 다 받고 나가는 경우인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전세권 등은 만일 경매에 대비해서 돈 받을 순서를
미리 선점하는 것이지 다 100% 다 돌려 받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지불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쫒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들어갈 당시부터 해당 부동산의 채권 및 기타 부동산의 상태가 "안전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을 보호하고, 내 보증금을 그 안전한 상태와 안전한 순위가 계속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통해 임대인과의 계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세가보다 매매금액이 하락하여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을 해도 돌려줄 금액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