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등기만으로 안전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임차권에 비해 전세권은 물권으로써 그 권한이 강하지만 해당 권리가 있다고 무조건 반환이 가능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전세권은 일반임차권과 다르게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임차권처럼 전잆신고, 확정일자부여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후 경매를 신청해야하는 임차권과 다르게 법원 소송없이 바로 목적물을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는 점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지불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쫒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들어갈 당시부터 해당 부동산의 채권 및 기타 부동산의 상태가 "안전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을 보호하고, 내 보증금을 그 안전한 상태와 안전한 순위가 계속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통해 임대인과의 계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