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을 할 때 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단, 조건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세보증보험은 언제 들어야 하나요?-> 계약서 작성이후 기존 보증보험 연장신청을 하시면 되고, 미가입상태였다면 전체 전세기간 1/2 경과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는 안해도 되죠?-> 네. 이미거주중으로써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별도 할 필요 없습니다. 토요일에 만나서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토요일이라 확정일자 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증액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게 없고 증액이라면 다음 평일오전에 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을 미리 가입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해당 과정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 대필료는 어느 정도 할까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 보통은 10~20만원사이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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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 방법이나 진행 절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분석은 말그대로 부동산 등기부를 근거로 등기부상 젤 선순위 말소기준권리르 찾는 게 먼저 이루어집니다. 해당 권리를 기준으로 선순위는 낙찷후 인수되며, 후순위는 모두 소멸권리가 됩니다, 임차권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등기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관계를 파악해 인수여부를 판단하시는게 그 다음이고 전세권의 경우는 매각시 배당신청여부에 따라 인수와 소멸이 달라지기 떄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치권의 경우도 등기되는 권리가 아닌 만큼 임장을 통해 존재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소유권 이전청구가등기가 있는 경우 담보 목적인지 소유권인수목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경매절차는 최고가 낙찰자가 지정되면 법원의 매각허가가 결정되면 기한내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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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진행을 할때 시공사 선정 바로 전 단계라고 한다면 앞으로 완공까지 몇년정도나 지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완공 등의 과정이 남아있고 단계별로 평균 2~3년정도 소요되므로 대략 5~6년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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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를 알아보고 있는데 해당 물건을 어떤 사항을 확인 후 경매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목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낙찰후 인수권리등과 같은 위험요소가 없다면 실제 임장등을 통해 현 거주자, 관리비 그리고 현 지역내 목적물 시세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입찰여부 및 입찰가격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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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계약 후 묵시적갱신 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을 때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1년후 퇴거를 원하시면 해당 시기 3개월전에 중도해지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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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또는 모아타운의 동의율 산정시 우편물을 보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추진위원회등이 구성되고 해당 관계자가 직접 집이나 소유자를 찾아가 동의서 양식에 서명을 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별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보지 못한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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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라는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말그대로 지역내 무주택자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아파트를 건설하여 입주하는 개발사업을 말합니다. 일반 재건축과 재개발과 비슷해보이나 ,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 부지를 소유하거나 개발지역 주택을 소유한 원주민들이 모여 개발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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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갱신청구권 관련된 여러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사용의사를 통보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1회만 사용가능흡니다 .2. 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 사용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2년 6개월을 합의하셨다면 그에 2년2개월~2년 4개월전 사용하셔야 합니다. 즉, 2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사용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를 사용하였을 경우 임대사업자 종료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법적 요건이 아닌 이상, 혹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거부할수 없습니다. 3. 2와 마찬가지로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통보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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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와 신축분양 이사시점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현 주택과 입주주택의 기간차이가 있을 경우에 가장좋은 방법은 질문대로 식시기까지 현 주택 임대인과 협의하여 시기를 맞추는 것이고 해당 부분이 어렵다면 사실상 일시적인 주택을 구하시어 거주만을 하시고 현 주택 이사짐을 보관이사등에 맡기시는 방법이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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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이 끝난후 추가비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해당 부분을 임대인이 원상복구와 이에 따른 비용을 요구할 경우 지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아무런 요구가 없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의 경우는 정확한 하자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사진등이 없기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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