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내놓을 생각인데요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등록, 필요에 따라 거래가격 인하 가능성 , 일정성과에 대해 중개사 보상등 모두 매매를 위해 매도인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신듯 보입니다. 다만 결국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어 거래가 없다면 계약체결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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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임대료 5% 상한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5%인상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전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사입자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조건에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시더라도 5% 상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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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시에도 부동산에서 중계역할해주시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중개과정은 계약이 마무리되면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는 잔금일 치루고 입주하는 시점까지로 보는게 일반적이기에 퇴거시에는 부동산이 해당 업무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를 중개한 중개사가 기존 세입자 퇴거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퇴거시 모든 과정에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객 관리차원에서 궁금한 것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도움을 줄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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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다세대와 아파트 차이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구분건물로써 흔히 다세대주택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비교하여 가장 쉽게 눈에 보이는 차이는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이고 아파트는 5층이상 구분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관계상 빌라, 아파트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에 차이는 없으며, 주택관련한 세금은 모두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개인의 주택보유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게 됩니다.빌라vs 아파트중 아파트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선호도가 높고 그에따라 수요가 꾸준히 있는 편이라 향후 부동산 가격상승시 아파트가 더 빠르게 오르고 하락시에도 빌라보다 더 느리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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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전세사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 살던 주택에서 나오실때 보증금 반환을 받으신게 아닌가요? 보증금 반환도 받지 않고 주택인도를 넘기고 전입신고도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증금 반환을 받았다면 대출 중도상환도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퇴거할 이유가 없음에도 본인 스스로 질문처럼 하셨다면 이는 본인과실이 매우 크기에 일반적인 전세사기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있는 대출의경우는 대출자 명의자가 질문자님이기에 결국은 대출로 인한 손해등은 본인이 책임이 되고 질문에서 말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은행측에서 사문서 위조 또는 사기등으로 법적 문제를 제기할수 있고 본인 스스로 또 다른 불법행위를 하시는 것이므로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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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10년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있다가 재계약하면서 한번에 왕창 올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아닌 개인이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재계약시 시세에 따라 보증금,월세를 크게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실제 추가거주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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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내줄때 단보대출 있으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의 월세계약은 1년단위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법적최소기간 2년이 있기에 최초 계약부터 2년기간으로 하는 경우 있지만 합의사항일뿐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세입자가 계약을 꺼리게 됩니다. 이유는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 지위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근저당+보증금이 안전한 수준이고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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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융자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융자금의 유무는 현재 아파트 등기부상 근저당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는 상태로 전세매물을 내놓으시면 융자금 없는 매물이되고, 현재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써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융자금 있는 매물이 됩니다. 2. 일반적인 개인대출은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등을 말하며 근저당이 설정되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릅니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기부만 보고는 근저당이 있는 주담대가 아닌 이상 임대인의 개인대출을 알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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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등을 계약할때 꼭 부동산을 끼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한 계약은 거래 안전을 위한 부분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질문처럼 서로 아는 관계에서 직계약을 하더라도 계약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는경우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며, 이럴 경우 전세대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을 하실 거라면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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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동거인 소득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신청자가 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그외 미혼일때는 본인소득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또한 최초 대출이 아닌 연장신청의 경우는 무주택 여부등은 심사를 하지만 소득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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