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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에어비엔비 사업 어렵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앤비의 경우는 무엇보다 합법으로써 운영을 위해 그에 맞은 건물유형을 임대차하거나 구매하셔야하고 관련된 숙박업 또는 도시민박업등 행정절차상 신고나 허가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별도 전세권등기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 임대차를 통해 사용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주택에서는 원칙적으로 숙박업으로써 에어비앤비등이 불가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라도 입주민들간의 동의등 여러절차상 과정이 있기에 이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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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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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출 규제의 여파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규제내용들이였기에 정책에 따른 영향이 시장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대출규제를 유예기간없이 다음 날 즉각시행한 점으로 인해 다른 편법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점과 개인보다는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부분으로 인해 기존계약건의 취소와 추가적인 거래량 감소가 시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서울 상급지내 및 수도권 주택거래량이 줄고 가격상승세 또한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적응되게 되면 다시 가격상승효과가 나타날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정부대책 그중에서도 공급대책의 발표가 필요하다는게 많은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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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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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 아파트 가격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가격 격차는 수요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간 , 매물간 가격격차가 더 심화되는 것은 수요의 집중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의미이고 이는 결국 여러 수요요인 변화에 따라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가 부동산 하락기와 지방소멸화를 겪게 되면서 점차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게 되고, 특히나 여러채를 보유하는 투자방식에서 고가의 똘똘한 한채를 보유하는 쪽으로 투자방식도 변화되면서 서울, 수도권 그중에서도 가장 상급지역에 수요가 더 몰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만큼 가격격차도 점차 커지게 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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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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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한 임차인 입니다. 잔금을 너무 일찍 입금했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원칙상 잔금을 입금을 하는 경우 계약금해지가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부분이였으나, 이와 조금은 다르나, 관련한 법적소송에서 계약서상 잔금일 전에 일방적인 입금을 한다고해서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잔금을 미리 입금하였더라도 계약서상 잔금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계약금계약상태에서의 해지로 볼수있기에 100만원을 제외한 잔금 900만원은 반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통은 잔금을 입금한 측이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걔약을 해지하고자 하는게 일반적인데 질문처럼 본인이 미리 입금을 하고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판단은 답변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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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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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 LH 아파트같은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고(부부중 한명이)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실적으로 1주택자의 경우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의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 LH아파트등의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제시한 정부지원 주거정책에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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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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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망 어떻게 보이시나요? 좋아보이나요?
개인적의견으로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출산율에 따른 인재, 노동력부족이 문제될수 있고 , 그에 반해 빠른 노령화로 점차 나라자체가 늙어가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결혼과 취업포기문제등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대간 계층간 분열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계엄이후에 눈에 드러나는 사회적 분열사태등을 보면 정말 희망이 점차 없어지는듯 보입니다. 특히나 극우중심의 비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상한 현상과 묻지마살인등 안전에 대한 공포등 우리나라 미래가 점차 없어진다는 느낌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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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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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거주하시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아직 재건축을 위한 주민 동의과정으로 보이는데 이는 재건축을 위한 초기준비단계로 실제 이주가 필요한 관리처분까지도 아무리 빨라도 3년은 소요가 됩니다. 더 길게 걸릴 가능성이 크구요 그리고 실제 매도를 하고 다른 곳에 이주하더라도 어느정도 재건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 주택가격도 상승될수 있기에 현재시점에서는 매도를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할 단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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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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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받고 새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 가능한 방법인지 조언 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설정 -> 계약금 10%지급 후 확정일자 받기 -> 보증금반환 신청 -> 그 사이에 현재 보증금 못받은 집 새집 입주전날까지 실거주 -> 그 안에 보증보험사에서 돈 나오면 그 돈으로 입주당일날(2-3월)에 잔금 치르고 입주 => 보통은 보증보험 청구와 심사과정의 기간이 생각과 다르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건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두달정도 여유를 두셔야 하고 서류제출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진행하는 계약에 문제가 발생될수 있기에 보통은 임차권등기신청 및 완료 -> 보증보험 심사 -> 심사통과 후 새로운 주택계약을 체결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보증보험을 통한 실제 보증금 반환은 현 주택을 비웠을 때 실행되기 때문에 심사통과후에 주택을 계약하고 퇴거일에 돌려받는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설정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설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미리 설정가능한가요? 거주중에->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만료된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신청이 가능하고 만기이전에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은 필요요건이 아니기 떄문에 무조건 보내야 하는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하였다면 의사통보의 입증근거가 되기에 별도 만기6~2개월전 계약종료통보를 입증할 문자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3. 1번 방법과 별개로 입주일자를 늦추지 않는 경우에 예를들어 4억 전세인데 2억은 신용대출등으로 마련했는데 2억은 보증금 반환을 받아서 3개월 내 지급 가능하다고 새 집주인과 계약한다면 그 3개월 동안의 2억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역으로 새 집주인에게 월세처럼 주다가 3개월 후 2억 나머지 전세금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 -> 그건 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중간에 계약서 변경등은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두 당사자간 지급일정조정은 합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4. 이때 신용대출 받았던 대출금2억 + 반환받은 2억 총 4억에 대하여 새롭게 전세대출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전세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재계약기간을 제외한 계약기간중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승인되지 않습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설정후, 새집 계약이 아닌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현재 집에 돈 받을 때까지 거주하고 있어도 되는지 (관리비는 부담하면서)이때 전입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고 주소지 이전만 증명하면 되는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없이도 대항력이 유지되기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괸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는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고, 거주에 따른 반대급부로써 전세보증금 지연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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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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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주택,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 평생토록 해당 소유권을 가지고 됩니다. 중국의 경우 주택과 토지를 나누어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개인소유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70년만거주하고 반환하는것은 건물이 아니라 해당 부수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의 경우 특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집념이 강한편이기에 각 해외에 토지를 많이 구매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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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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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부동산을 바꾸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상[ 대한 선택은 의뢰인의 판단이나 , A부동산과 마찰을 예상하면서까지 중개사무소를 바꾼다면 두 부동산을 비교해서 B부동산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B부동산이 뭐가 유리한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중개보수만 보면 A는 무료, B는 중개보수한도의 50%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고, 거래금액의 경우 B부동산이 2000만원 싸게 협의를 해준것도 아니기에 중개사무소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이 본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할게 중개매물을 보고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계약전단계까지 이른 상테에서 같은 매물을 대상을 다른 부동산으로 옮기는 것은 상도의 문제도 있지만 잘못할 경우 중개계약에 대한 파기로 보아 A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보수 지급등의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중개의뢰도 중개사와 본인간 의사합치에 따른 계약이 성립되어 중개를 수행하는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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