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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인 세대 수의 증가에 따른 부동산 정책 변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크게 변화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국민주택의 평형입니다. 지금까지는 4인가족 단위가 주로 많았기에 국민평형도 대부분 전용84제곱(공급32평)이였고 에 따른 수요도 가장 많았기에 해당 평형을 기준으로 청약이나 각종 대출, 세금등에서 혜택이나 규제등을 구분을 하는 기준였습니다. 질문처럼 1인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점차 주택수요역시도 전용59제곱(23평)에 더 몰리게 되면서 점차 국민평형기준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위에서 말한 각종 정책의 기준도 해당 평수를 기준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정책과 다르게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시장내 큰 혼란이 생길수 있기에 당장은 변화를 주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기존의 청약기준이나 세금기준등이 모두 변경되는 것이기에 각 부분 법률개정과시행령개정 , 시행규칙등 변경할 부분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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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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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전 중도 퇴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는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동의를 조건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패널티에는 차이가 있고 해당 요건등을 이루어져야 비로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1. 제가 이 집을 정리하고, 새로 이사한 다음에 이 지역 부동산에게 말해서계약자 구할 때까지 월세+복비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임대인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는 다음임차인 입주전까지는 계속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복비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기에 부담하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에 복비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고 임대인과 협의시에도 이에 대한 조건이 없었다면 이후 이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습니다. 2, 중개 수수료가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원래 임대인이 내야 하는 복비만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복비는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중도해지로써 임대인의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이기에 임대인 지급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입주하는 임차인은 본인 계약에 따라 입주를 하는 만큼 스스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의 중개보수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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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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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와 유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대로 계약전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 및 불법건축물 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이기 떄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그외 계약이후 소유자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내역등을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작성시에는 반드시 특약등을 통해 권리상 선순위 임차권 확보등의 조치를 안전하게 기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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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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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문제로 알고 싶습니다(과다청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종 거래금액이 5.5억이라면 중개보수요울은 0.4% 220만원이 상한으로 나올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초과되는 금액을 지급하시게 된다면 구청에 금품초과수수로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가 금품초과수수를 하는 경우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고 ,중개사무소의 경우 6개월 영업정지등의 행정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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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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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의 건물이나 아파트, 주택 등을 매입해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관계없습니다 ,본인 거주지가 매물이 속한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이에 따른 세금부담이나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만, 단, 구매하고자 하는 매물이 속한 지역 규제여부나 본인의 타 부동산 보유등에 따른 제한이나 세금부담등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로써 농업을 위한 농지 구매등에서는 일정부분 거주지 제한등이 있을수는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부동산 구매에서 본인 거주지 여부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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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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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청년전세임대대출 lh국민임대아파트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기간중에 전세대출을 신청하기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인간의 임대차라면 대출을 신청하기위해 해당시점에 새로운 계약으로써 계약서를 수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수 있겠으나,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도 재계약시에는 몰라도 계약기간중에 변경이 되긴 어려워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전세대출이 가능해지더라도 이미 지급한 자기자금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한 2천만원을 포함하여 대출한도를 신청하기 어려운것으로 알고 그에 따라 전세대출이 되더라도 2천만원을 다시 전세대출이후에 회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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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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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산 부동산 쏠림 현상은 얼마나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선 가장 중요한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도 매우 높은 게 현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 중국 가계자산의 70%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선도시라 불리우는 베이징, 상하이와 일부 2선도시에서는 주택가격이 실질소득 증가를 초과하며 폭등되면서 중저소득층 내집마련이 어려워졌고 그만큼 주거불안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이 폭등되게 되면 그만큼 부의 배분이 불평등해지고 부의 쏠림이 발생하게 되면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전반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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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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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셋집 살고 있는데 바로 아래층으로 이사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오전에 짐을 먼저 불출하고 보증금을 받은뒤에 오후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는 오전에 짐을 다 뺀고 보증금을 받아 이동시간과 점심시간을 고려해 그사이 잔금을 치루고 이사짐을 넣으면 되기에 문제가 크지 않지만 질문처럼 위아래층 이동거리가 거의 없는상태에서 짐을 둘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한쪽에 양해를 구해서 진행을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주택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게 맞을 듯 보이고, 보증금중 일부를 먼저 반환받고 아래집 잔금을 치룬후 이사를 진행하신뒤 종료후 나머지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하시거나 최악의 경우 짐이 많지 않다면 위에 복도나 여유공간에 나누어 짐을 놔두고 기존대로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셔야 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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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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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어지는 농가주택 구매 후 철거하고 사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의 방식으로는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대지에 가설 건축물 설치등을 통해 해당하는 과세를 낮추려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컨테이너등을 설치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대지로써 과세를 피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위 방법보다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등을 이용해 신고나 허가를 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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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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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지역 월세 세입자 있는집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실거주가 아닌 목적으로는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매수자가 바로 실거주를 할수 없기에 매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전이라면 매도시 질문자님의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아 매도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세입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매도를 하시는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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