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4년을 살았고 이번에 다시 재재계약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4년을 살고 난뒤 재계약을 하더라도 새계약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보충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부분도 특약으로 명시하시면 되고, 이전임대차에 대한 재계약임을 명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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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는날 보증금 전액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금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5~20%로 정할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0%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을 정해 잔금일에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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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상태로는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를 진행한뒤 청약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3. 생애최초는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무주택기간은 청약당첨자를 선별하는 가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신청자체에 무주택 기간이 요건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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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자 여러채 아파트 보유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매매는 사실상 개인명의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매수이후 임대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있으며, 단순히 거주 보유목적이라면 개인과 임대사업자 사이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써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인에비해 세금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일정조건에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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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됩니다. 즉 현 계약상태는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할수 없으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주장은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거부하시면 되고, 퇴거를 원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등을 보상금으로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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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원 개업 건물은 등기부 등본상 1종 근생에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종근린생활시설 용도 건물에 미장원도 입주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1종과 2종에 따라 면적제한이 있으나, 미용실의 경우는 별도 면적제한이 없으므로 임대차를 체결하고 개업을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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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지않고 예비 부부 전세 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법적 상태는 남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전까지도 대출이 상환되거나 하지는 않을 듯 보이기에 진행상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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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 매도시 중과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가능합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2003년도 주택을 먼저 매도하셔야 할듯 보이고,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매도하시면 적용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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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후 아직 신고 안된 불법(위반)건축물일 경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가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과정성 공인중개사는 계약전 건축물에 대한 표시사항 및 권리사항을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기에 질문의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중개사 과실로써 중개사고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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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방 계약 만기 되어서 이사 나갈 때, 전기, 수도 요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퇴거시 관리비와 기타관리비 정산은 본인이 현금이나 이체등을 통해 처리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월세체납분이 없다면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원룸의 경우 매월 정해진 관리비가 있고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일할 계산하여 퇴거일 기준으로 하게 되고, 관리비외 별도 가스비등이 있다면 가스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현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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