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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벽 콘센트 설치 집주인에게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집주인에게 요구할수는 있겠으나 임대인이 거부해도 별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임대차는 현시설상태 그래도를 인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편의에 따라 콘센트를 확대하는 것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벽을 뚫어 이를 실행한 경우에는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로써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보통 콘센트가 부족한 경우 멀티탭등을 구매하여 확장하여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벽에 직접적인 콘센트를 설치하신다며 반드시 임대인동의를 받고 작업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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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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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선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계약에서 선불 , 후불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이지 당연히 선불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불로 할 경우 입주시에 한달치 월세를 잔금과 함께 선납하는게 일반적이며, 보통은 질문철머 9월1일 입주라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월세를 선불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10월1일에는 10월달 월세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1달에 대해서는 납입을 하지 않거나 납입한 경우 퇴거를 한 날을 기준으로 일수 계산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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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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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업체들이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진출하는 이유?
특별혜택등이 있어서라기 보다 미래 새로운 수익창출 시장이기 떄문입니다. 즉, 블루오션시장으로 보고 새로운 사업확장전략을 통해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저출산 노령화의 문제가 심각하게나타나고 있고, 추세적으로 더 가파르게 확대갈 것이기에 시니어 레지던스의 필요성이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선점의 목적으로 점차 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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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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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관련 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기사에 따르면 위와 같은 갈등의 배경은 서울시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재건축시 데이케어센터 설치등을 의무화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으며 ,현 일부 재건축단지에서는 해당 시설설치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등을 우려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생기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한신 재건축조합은 해당 문제로 인해 1년반동안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내부적으로 찬반 갈등까지 생겨나며 법적 고소가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양쪽 의견에 대해서 각자의 근거가 있으나, 공공목적의 시설을 사유지로써 개발하는 재건축단지에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공공시설 개발에 따른 비용을 분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만들더라도 장래에 필요하겠으나 당장 해당 단지내 사용대상자가 적을수 있다는 점등이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 해당시설 설치시에는 인허가와 용적률 인센티브등의 부여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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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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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시점에 해외파견 상태일 경우 실거주 의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나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권 승계의 경우는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고 이때 실거주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반분양등을 통해 분양권을 부여받는 경우에 한해 지역, 분양건에 따라서 별도 실거주기간이 있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조합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세대구성원 전체가 해외파견이나 이민등으로 실거주가 불가한 경우에 예외사항으로써 별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재건축별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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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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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주택가격이 12억 이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시지가 12억이하로 부부합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시세대비 공시지가율을 볼때 15~16억수준의 시세가 있는 주택까지는 가입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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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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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륙별 종합경쟁력에서 최고는 어디인가용?
인구, 경제력(gdp)등의 지표에서는 아시아전체가 1위입니다. 인구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 아시아가 1위고, 이는 많은 인구를 통한 내수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성장률도 가장 빠른 대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제력의 경우 GDP의 경우 아시아 대륙이 1위이고 뒤이어 북미, 유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의 경우는 판단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으나,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를 기준으로 한 군사력 상위 TOP10에서도 아시아국가가 5개 국가가 속해있고 유럽이 4개국 , 북미가 1개국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합적인 성장가능성 및 경쟁력은 아시아대륙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시아 대륙내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이 속한 동아시아가 경제력 및 군사력등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기 아닐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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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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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개인 홈페이지 제작에는 도매인 구매와 홈페이지 웹다지인등 개인이 하기 어려운 기술적 부분과 비용소모가 되기 때문에 대형 사이트등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 시작하는 게 가장 간단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플랫폼등을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 쇼핑몰을 구성할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비용이나 시간에 있어 장점이 있고, 해당 사이트내 유입고객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트접근성이나 홍보측면에서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페이지 작성시 자유도가 낮아 제공되는 구조에 따라서만 페이지수정이 가능하기 떄문에 독창적인 사이트 구성이 어렵고, 플랫폼 내 업체간 과열경쟁에 따른 높은 광고비와 플랫폼 수수료는 단점이기 떄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별사이트를 구축해서 이동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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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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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에 내역이 없지만 전세권 설정이 등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월세신고의무의 경우 2021년 6월 1일이후 임대차계약건에 대해서 의무가 부여되었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부과등은 올해부터 적용되었기에 당시 임대차에 대한 전월세신고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이 등기된 2019년에 실제 임대차가 있었다고 해도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전월세 실거래가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하나는 해당 전세권은 효력없는 전세권일수 있습니다. 쉽게 전세권자가 설정이후에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 말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증금반횐 및 퇴거가 이루어진뒤에 해당 전세권을 소멸하는게 맞으나, 등기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 만약 효력이 있는 전세권자라면 사용수익권을 갖기 떄문에 전대차를 통해 전대인으로써 임대차를 할수 있는데, 현재 임차인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수익권한을 전세권자가 이닌 소유자가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 앞선 전세권의 효력이 없다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과거 이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중요한건 잔금이 치루어지는 시점에 을구상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모두 말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며, 현 임차인도 잔금시에 퇴거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잔금일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및 전세권 말소 특약을 반드시 넣으시고, 현 임차인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시는게 더 중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결국 잔금일 이후에 등기부상 을구 권리들이 모두 말소되고 깨끗이 정리만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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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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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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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리뷰는,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제3자가 리뷰에 대해서 업체가 고용한 알바인지 내돈내산으로 직접 경험한 부분을 적은것인지는 확실하게 판단할수 없습니다. 보통은 업체에서 알바고용사실이 적발이 되는 경우 확인이 되며, 이런 경우 고용주인 업체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써 소비자보호법이나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로 이어질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작성자 역시도 특정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때 보수를 받았다면 이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리뷰의 내용이나 반복성등 다용한 요인등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 다를수 있기에 딱 규정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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