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강아지 키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애완동물의 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금지 특약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키우다 적발되면 계약해지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일 질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시 특약이 없고, 아무런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키우셔도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안걸리면 되지만, 걸릴 경우 그 뒷감당도 어느정도 고려하신뒤 결정하셔야 하며, 사실상 계약시에 동의를 받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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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신혼부부 생애첫주택자금 대출 후 실 거주 기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가 있고 이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실제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상황에 따라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디딤돌 대출에서의 실거주 예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예외조항에 적용이 어렵다면 해당 주택을 전세임대차등을 진행하시고 잔금을 받아 디딤돌대출을 전액 상환하시는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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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사는데 요즘 아파트 매매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차피 투자가 아닌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원하시는 매물이 있고 자금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현 주택의 매매가능성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 있기에 우선 현주택 매매를 위해 매물을 등록하는게 먼저 진행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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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입자 전세계약 연장 요청 후 매도계약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시점에서 실거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있는 당사자는 질문자님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질문자님이 실거주 계획이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약이 되면 이후 매매가 진행되어도 다음 매수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현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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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시 계약 중도 해지 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시 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중개수수료나 다음임차인 주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는 강행규정으로써 이에 벗어나는 특약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2. 다음 임차인에 대해 조건을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그 조건대로 매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3. 본인 뜻에 따라 할수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3개월간은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 다음임차인을 최대한 빠르게 구해야 하고, 다른 곳에 이사를 하시더라도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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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직계 가족간에도 계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는 가족간 계약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전세계약은 문제가 없겠지만 대출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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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매매복비 제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고 이러한 동의를 위해 임대인과 조건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또는 매수자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중개보수지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중개수수료 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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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매 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이 있고, 대출에 대해서는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저금리 공공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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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유치권이 2억 원이나 걸려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의 경우 경매를 통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써 실제 낙찰을 받더라도 인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유치권의 성립을 깰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낙찰을 받아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해당 유치권 금액 인수를 전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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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세입자 퇴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아닌 관리비 미납의 경우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해지가 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명도도 어려운 만큼 우선적으로 계약해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다만 최근 관리비 미납도 계약해지 사유로 보는 판례가 나왔으므로 여지는 있다고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법으로써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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