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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검은꼬리50
말끔한검은꼬리5024.01.14

월세 묵시적 갱신 시 계약 중도 해지 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현재 월세로 원룸에 살고 있고, 1월 24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1월 13일에 계약 만료와 함께 퇴실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임대인에게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 만료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나가고 싶으면 다음 세입자를 알아서 구해오라고 하고, 부동산에 내놓으려면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조항을 몰랐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3개월이 지나기 전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만약 임차인이 내야한다면 얼마를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특약에는 ‘퇴실시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 입주시까지의 월세및 관리비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만기전 퇴실시에도 동일적용)‘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묵시적 갱신에도 적용되는 건지, 일반 계약 만료 전 퇴실 시 적용되는 건지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은 상태라 애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 임대인이 올해부터 월세를 3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에는 무조건 오른 월세로 고지해야 하나요? 월세가 사전 통보없이 오른다고 통보 받은 상태라 다음 세입자를 제가 직접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불리해진 상태입니다.


3. 대학생이고 캠퍼스를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알아둔 집이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을 겪게 되어 다음 집 계약에 난처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가장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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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묵시적 계약에 대해 잘모르시나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기간전이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는 본인이 살고 있는 금액의 요율입니다

    부동산에서 확인해보시고 지불하면 됩니다

    이미 본집이 있어도 임대인과 이런관계를 잘해결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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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수수료 부담은 법에는 임대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사람은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임차인이므로 계약기간 전에 보증금을 받아 나가기 위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2. 네...오른 월세로 내놓는 것이 맞습니다. 월세가 오르면 수수료가 오르기에 오른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3. 사람사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보다는 당사자간의 협의겠죠.

    잘 협의하시고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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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시 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중개수수료나 다음임차인 주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는 강행규정으로써 이에 벗어나는 특약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2. 다음 임차인에 대해 조건을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그 조건대로 매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3. 본인 뜻에 따라 할수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3개월간은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 다음임차인을 최대한 빠르게 구해야 하고, 다른 곳에 이사를 하시더라도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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