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말끔한검은꼬리50
말끔한검은꼬리50
24.01.14

월세 묵시적 갱신 시 계약 중도 해지 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현재 월세로 원룸에 살고 있고, 1월 24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1월 13일에 계약 만료와 함께 퇴실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임대인에게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 만료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나가고 싶으면 다음 세입자를 알아서 구해오라고 하고, 부동산에 내놓으려면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조항을 몰랐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3개월이 지나기 전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만약 임차인이 내야한다면 얼마를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특약에는 ‘퇴실시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 입주시까지의 월세및 관리비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만기전 퇴실시에도 동일적용)‘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묵시적 갱신에도 적용되는 건지, 일반 계약 만료 전 퇴실 시 적용되는 건지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은 상태라 애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 임대인이 올해부터 월세를 3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에는 무조건 오른 월세로 고지해야 하나요? 월세가 사전 통보없이 오른다고 통보 받은 상태라 다음 세입자를 제가 직접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불리해진 상태입니다.


3. 대학생이고 캠퍼스를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알아둔 집이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을 겪게 되어 다음 집 계약에 난처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가장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