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 두번 후 중도해지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첫번째 경우는 마지막 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럴 경우 임대인에 따라 해지거부를 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할수 있으므로 이주계획에 차질이 생길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중도해지가 가능한 부분일수 있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첫 갱신계약에서 기간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없이는 2년6개월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첫 갱신시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늘리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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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열쇠 없는데 수리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 유지를 위한 보수,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열쇠잠금장치로 인해 출입이나 이용이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할수 있지만, 새로 교체하는 부분은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즉, 단순 수리를 하거나 잠금장치만 교체를 하여 이용이 가능하게 끔 된다면 교체까지는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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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데 청약 2만원씩 넣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경우 월납입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납입횟수를 보기 때문에 2만원든 10만원이든 납입을 일정기간까지만 하시면 1순위 자격부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공공청약등 1순위 청약을 위한 최대 24회납입횟수를 채우셨을 경우라면 특별히 납입을 하지 않고 보유만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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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연장해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최초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하셨다면 재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기존 효력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다만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시여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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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금이 남았는데 팔고싶을때 절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근저당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대로 매물을 등록하여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고, 매매잔금을 받아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등기말소를 하신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매매상 차이는 없으며, 잔금일에 잔금을 받아 남은 대출을 상환 및 근저당말소를 하신뒤 소유권을 넘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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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을 위해 전세계약을 갱신해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7월에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새로운 전세임대차를 진행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동의시) 다만 기존 대출이 있다면 대환의 경우 3개월이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전세대출상환후 신규 신생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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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를 위한 형제 전세집에 임시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다른 세대원 , 동거인 전입시 임대인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단기간이고 형제관계에서는 세대분리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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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 신고 시, 집주인 실거주 의무 기간 인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본인 소유주택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 무상임대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해당 주택 명의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친구 실거주 의무는 친구분이 전입신고가 그대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상임대차를 등록하여 거주한다면 실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별도 계약없이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셔야 친구분 실거주 기간도 채워질수 있습니다, 즉 실거주의무를 채우려면 친구분 전입신고가 그대로 해당 주택에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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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날 집주인 변경 관련 궁금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되는 경우는 실제 많지 않습니다, 보통 매수와 전세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라면 계약서는 전 소유주(매도인)과 체결하고 매매 이후 다시 현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임차권이 승계되는 구조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상 특약으로 잔금일부터 전입신고 익일까지 별도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가 가능하게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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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후 임차권등기는 얼마만에 해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등기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직접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구상받는 경우 별도 등기말소는 세입자가 하지 않으며, 보증보험사에서 권리를 위임받게 됩니다. 결국 보증보험을 청구하였다면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고, 임차권 등기는 아직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기에 그대로 유지되며, 보험사가 권리를 인수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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