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출금이 남았는데 팔고싶을때 절차?
부린이라서 몰라서 질문합니다.
아파트 매매 대출을 하여
아파트에 살다가 아직 대출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대출금 갚는게 부담되어
집을 남한테 팔고싶어지면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중간에 넘기고 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근저당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대로 매물을 등록하여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고, 매매잔금을 받아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등기말소를 하신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매매상 차이는 없으며, 잔금일에 잔금을 받아 남은 대출을 상환 및 근저당말소를 하신뒤 소유권을 넘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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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일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으로 매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매매되면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받은 대금으로 대출을 말소시키고 남은금액수령후 소유권이전등기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하고 중도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출금이 많으면 잔금과 동시에 상환 하셔도 됩니다
이런과정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부동산에서 매수인,매도인과 자금 사정을 다협의해서 계약서 작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에 집을 매도하고 싶다고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중개사무소에서는 해당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매수인을 찾아서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해 줄 겁니다.
잔금시 잔금입금 확인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인측 법무사측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집 내놓고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일에 돈을 받으면 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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