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연장해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전세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2년까지는 힘들어서 6개월-1년 연장을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서 하려는데
이럴경우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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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최초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하셨다면 재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기존 효력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다만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시여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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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우선변제권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확정일자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계약갱신 시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다른 계약조건은 그대로 작성하고 인상된 총 보증금이 아닌 보증금 인상분만큼만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이전 보증금만큼의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유지 하면서 인상분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해도 전계약서를 근거로 쓰기때문에 처음에 받아놓은 확정일자는 그때 쓴계야서로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게되면 상담잘받아보고 쓰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갱신하면 유선변제권 유지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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