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대출 전년도 총 소득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신청시 전년도 원천근로소득영주증상 금액을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 퇴사할 경우 소득산정에 퇴직금이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소득 판단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은행을 통해 신청전에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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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종료 후 일주일만 더 있다가 퇴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할 경우라면 퇴거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추가거주는 합의가 되면 되고,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퇴거시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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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종전주택 매도기간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뒤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종전주택을 3년내 매도하면 적용됩니다. 질문의 경우 25년도까지 A주택을 매도하시면 되고, 21년 구매이므로 1주택 양도비과세 2년보유충족이 되는 시기인 23년2월 이후부터 매도하시면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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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입지를 가진 집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편적으로 주택에 있어 유리한 입지는 역세권, 학군, 조망권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군지를 중심으로 한 입지가 가치형성에 영향을 크게 주며, 한강등과 같은 랜드마크 전망이 가능여부에 따라서도 가치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한 교통망 구축등 역시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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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1년 연장하면 보증금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 대비 현 시세 차이 만큼 월세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만기 6~2개월전 재계약협의시 임차인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면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단, 인상은 가능하겠지만, 차액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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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주택 임대차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의 경우라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전월세신고를 할수 있으며, 매매시에는 거래신고등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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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놓을 때는 얼마나 미리 내놓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를 결정하셨다면 매물은 등록을 해두시고 거래시기등을 부동산에 미리 말하여 거래를 원하는 매수자를 찾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물론 거래시기에 따라 가격에 상승이 더 될수는 있지만 이후 상황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기대하다 원하는 시기에 계약상대방을 찾지 못해 전체적인 계획에 차질이 생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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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신생아 대출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당시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자금의 경우 한번 대출시 장기간 유지하기 때문에 대출이후에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이 변경된다고 해도 대출이 회수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라면 연장시에 재심사등을 통해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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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잔금 납부까지 완료한 낙찰자와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보통은 매각대금완납을 할 경우 법원 촉탁에 따라 등기부 소유권은 이전되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 계약을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이며, 계약이후 소유권이전이 마무리되면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 해당 부분은 원칙상 안전한 내용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상적인 보증금 회수방법으로는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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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 재계약 후 확정일자는 안받는게 좋다고하던데, 임대차신고하면 어차피 다시 확정일자 받게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에는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때문에 전입신고를 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의 경우는 보증금 6000만원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시에는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확정일자의 경우는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특약등에 이전 임대차를 승계하는 계약임을 명시하고 이전 계약서를 보관하신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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