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 잔금 납부까지 완료한 낙찰자와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임대인은 법원 경매 낙찰 및 잔금 납부를 완료한 소유자며 계약 시 그 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낙찰 결과를 보여주고 계약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1. 등기부 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등기부상 주인이 현재 저와 계약 하려는 낙찰자가 아직은 아니라는데 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낙찰 결과 만 보고 계약 해도 되는 걸까요?
2. 이 집은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 있는 상태며 낙찰자 분이 승계 하는 조건으로 낙찰 한 듯 합니다. 하여 저는 소액 보증금 임차인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월세 65만원인데 부동산측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해 보증금을 깎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번 설명했습니다.
믿고 계약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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