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책임. 매매 환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건의 경우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일 경우, 매매계약시점에 하자가 존재하고 있을 때, 사실을 발견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일것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해당 하자가 계약시부터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위와 같은 매도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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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에 비해서 터무늬 없이 저렴하게 거래된 매물의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다만 거래가격이 시세 30%범위내로 (해당 차액이 3억을 초과할수 없습니다.)하고 자금의 출처와 자금이동을 명확히 할 경우 매매로써 인정을 하게 됩니다,즉 10억 주택을 직거래로써 매매를 통해 증여를 한다면 거래금액은 최소 7억~13억 사이에는 해야 매매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실거래가상 직거래라고 해서 거래당사자 관계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매매를 통한 증여로 100%판단할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할것이다 추측을 할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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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안심청년버팀목대출 기간만기가 다가왔는데 뒤에 새입자 입주 시기가 맞지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했을때 제 대출 연장으로 잡히는데 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시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역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청구과정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기 떄문에 일단은 임대인에게 만기시 미반환에 따라 1달 연장이 불가피하고 이에 발생되는 이자는 지급 할것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거절하면 만기일이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겠다고 하시고, 주택인도를 반환전까지 거부하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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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대출 담보인정비율 90% 무슨 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담보인정비율이 변경되어 기존 대출중인 전세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출신청시에는 은행권 기준주택가격에서 90%이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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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계속 채우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예적금 금리가 청약통장 금리보다 높은 시점에서는 청약통장의 납입은 무의미할수 있기에 보유만 유지하시고 해당 금액은 다른 예적금으로 전환하여 모으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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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가만히 은행에 둘 거였음, 주택을 전세가 아닌 월세로 내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월세 수익이 이자수익보다는 높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수도 없고, 이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또한 없습니다. 다만 만기시 반환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죠, 처음부터 반환을 하지 않을 목적을 가지고 돈을 돌리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돈을 불리거나 필요한 곳에 투입하였으나, 반환이 필요하시기에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이유라도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이 용인될 여지는 없겠지만, 전세제도의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의 한부분으로 이해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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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해당경우에는 돌려받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계약시 특약으로 미반환 또는 임차인부담을 명시한다면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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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댁에 아이들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아이들이 할머니, 할어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은 위장전입으로써 위법행위입니다. 답변이 어려운점 이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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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상가 계약 해지/해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철회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계약대로 인수도 원하지 않으시는 상태라면 우선적으로 계약서상 철회 약관등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시고 해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가압류가 들어왔다는건 소송이 진행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끌릴수록 지연에 따른 손실금은 커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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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아파트 셀프 등기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근저당의 경우 상환만으로 효력은 없지만 ,등기부상 말소를 위해서는 등기말소신청을 별도 하셔야 하며, 보통 해당 부분은 매도자가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2. 방문신청시에만 대리가 가능하고 전자신청은 변호사, 법무사만 대리가 가능합니다. 대리등기신청시 필요서류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등이 필요할수 있으면 정확한 필요서류는 등기소등에 문의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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