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로 하면 대출받을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라고 대출이 더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명의의 경우 대출신청시 공동으로 방문하여 서류제출등을 해야하기에 귀찮으실수 있습니다. 보통 공동명의는 잘세의 혜택이 있어 많이들 하나, 주태가격이 고가주택이 아니고, 현 보유주택만 가지고 있는 1주택자라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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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후 다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 6~2개월전에 계약연장의사를 밝히셔야 하나, 임차인의 경우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임대인이 먼저 해당기간내 연락을 할때까지 기다리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 거주를 주장할수 있기 떄문에 임대인과 합의가 되면 계약서는 미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은 협의하여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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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실수가 있을때 중개보수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관계상 대출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상황이기 떄문에 상대방에는 귀책사유가 없어 만약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중개사에 대한 중개사고의 인정은 개인적판단으로 정확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손실본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할수 있어보입니다. 또한 중개보수의 경우 중개사의 귀책에 따라 계약불이행이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중개사고로써 인정이 된다면 지급은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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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집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 유무 / 가능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회복이 가능한 안전장치이기 떄문에 권리상 경매가 진행되어도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높더라도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또환 부동산 중개사가 말하는 주택가격과 실제 은행이나 경매시 평가하는 주택가격에는 차이가 있는 점, 그리고 향후 주택가격 변동이나, 소액임차인 추가여부등에 따라 배당 가능성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이 가입을 해야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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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자산 기준으로 인해, 본인은 세대 분리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만,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를 다르게 하는 것 외에 본인이 일정 요건에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요건으로는 만30세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 그외 중위소득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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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원룸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우선적으로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동의를 얻기 위해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계약서상 특약으로 중도해지시 별도 패널티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우선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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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버팀목전세대출도 목적물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하나은행을 통해 받으시는 경우 계약기간중 목적물 변경이 불가라고 한다면 해당 은행을 통해 받은 경우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물 변경시 심사는 최초 신청시와 다르게 보증금액을 보고 간단하게 심사하는게 대부분 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증금의 경우 증액은 불가하고, 감액의 경우 감액된 보증금 차액만 상환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부분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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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사무실 양도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의 경우는 전대차로 볼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임차권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계약이 중도해지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차인,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계약중도해지라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대차라면 임대인 동의가 있을 경우라면 질문자님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 이때 질문자님은 전대인, 새로운 임차인은 전차인이 됩니다. 3. 계약당사자를 소개한 부분은 아니므로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4. 전대차의 경우는 전대인(질문자)님이 받으시면 되고, 중도합의해지라면 임대인이 받으면 됩니다. 5. 우선 중도해지라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를 , 전대차라면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구하는게 먼저입니다. 어떠한 벙법이든 임대인 동의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6.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고 임대인과 계약체결하는 것이고, 전대차라면 본인과 새로운임차인간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7. 중도해지에 따라 다음임차인을 주선한 것이라면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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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일단 대표님의 주택보유여부와 매수대상 주택의 규제,비규제 지역 해당여부에 따라 대출한도 제한(ltv)제한이 있고, 개인소득과 기타대출에 따른 한도(dsr. dti)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에 따라 동일한 ltv라도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태가격이 높을수록 한도가 높은 것은 맞지만, 위처럼 여러 요인들의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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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할 때 공동명의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장점은 세금에 대한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명의로써 해당 과세를 피하는게 주 목적이나,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1주택자 단독명의라도 12억까지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실질적인 세금 혜택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양도시에 기본공제 두명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양도비과세가 되기 떄문에 실익이 없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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