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투자는 어떤거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 자체가 전세세입자를 인수하는 매매계약입니다. 쉽게 현재 주택가격이 5억이고 현 거주중인 전세세입자 보증금이 3억이라면 실제 매매계약을 통해 2억을 지급하고 해당 세입자와 보증금을 인수받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부동산 시세와 전세보증금 차익을 투입하여 주택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실제 매물 역시도 전세세입자 인수조건의 매물을 찾아보시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전세보증금 잔금과 매매잔금일을 맞추어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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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중도 파기 사유가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알지못한 경우에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하자는 계약시를 기준으로 존재하여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 계약이후 진행과정에서 윗집으로 인해 발생된 급작스런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자체를 해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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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이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위임장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대리인신분증(부동산중개인) 만 갖추면 계약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전화통화로 법인 대표와 직접통화하여 중개사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즉, 서류상 법인대표와 일치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목적물 유지,보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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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를놓은상태입니다ㆍ궁금한점이있어서ㆍ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상 임대인에게 목적물 유지,보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 누수라면 사실상 임차인 과실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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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기일에 인감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필요지참 서류등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의 경우 별도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재등록하여 지참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배당기일에 필요서류가 꽤 많은 편이니 미리 확인하여 누락없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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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네이버부동산에서도 매물별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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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상가계약 해지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금이 지급된 계약은 계약금 계약시처럼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에 따라 위약금 10%만 지급하면 된다고 한다면 이에 따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서류등의 문제는 분양사에 직접 계속연락하여 빠른 마무리를 요청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만약 이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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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로 이사와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사유라면 전입신고를 빼시면 안됩니다. 등기부존재 여부와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적 판단으로는 대출등을 위해 선순위 임차권을 잠시 빼두려는 이유로 보이기에 절대 해당 조건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위처럼 진행하였는데 재전입신고하기 전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보증금보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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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 및 주택인도일자는 만기일인 12월15일이 됩니다. 즉, 이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시고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등기가 되면 보증보험에 이행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임차인 여부는 본인 만기일과는 상관없으며, 본인 만기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여부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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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 매매는 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투자목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최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단 투자를 위해서는 임대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최근 전세사기등이 빌라에 집중되면서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쉽지않습니다. 물론 월세등의 임대차를 통해 임대수익을 기대할수는 있지만 빌라 특성상 부동산 상승기시 가격상승이 아파트에 비해 늦고 폭도 제한이 있기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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