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4개월전에 세입자에게 매매 의사 전달하면 이사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매매를 통보하였다고 이사비용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만기일에 맞추어 매매를 진행한다면 임차인에게 별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한다면 매수자는 전세세입자 인수를 조건으로 매물을 등록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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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못주겠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셔야 하고, 해당 물건 가격에 대해서 보증금 전부 미지급은 부당하시다 생각되시는 듯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동일물건을 구할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 해보시고 알려주지 않을 경우 실제 견적서등의 첨부를 요구하시는게 가장 좋은 듯 보입니다. 물론 보증금이 30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더 나올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추가 지급을 하실수 있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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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전기료 인상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절약할 수 있는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사용은 관리주체가 위임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지로 절약을 할수 있는 항목은 사실상 전용면적에 사용되는 전기, 가스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가스의 경우는 별도 요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관리비 절약은 개인 의지에 따라 가능하지 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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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으로 전세15년째인데 이사갈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아무때나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계약이 종료되고, 이때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지급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퇴거를 원하는 시기 3개월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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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잔금 전세로 처리후 나중에 주담대 대출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2. 해당 부분은 그 당시에 공공대출 가능여부나 대출상품에 따라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상품이 3~6년뒤에 있을지 없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이용가능한 상품들중 가장 저금리 상품을 신청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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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할때 특약을 이렇게 넣으면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배수문제~ 특약은 주택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여 작성해도 이상하지는 않지만, 매도잔금시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특약입니다. 매수자가 어떤식으로 자금을 모으던 매도자는 거래금액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대출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는다는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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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해서 살면 재계약 마다 도배ㆍ장판은 새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무조건으로 해주어여 한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합의를 통해 해줄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입주시에 도배와 장판을 다시해주는 경우는 많으나, 재계약시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퇴거시 도배와 장판에 훼손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수 있기에 임대인 입장에서 재계약시마다 개인비용을 들여 새로 교체를 해 줄 이유가 적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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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발생 방지하려면 어떤 것들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이 명시되더라도 전세사기를 무조건으로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것이기에 계약시 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반환등을 명시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잔금시에 이를 말소하는 조건,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마지막으로 주택매매시 임차인에게 통보등을 넣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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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에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해지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급한 가계약금은 당연히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협상까지 완료하고 계약서작성 전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인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은 성립된 상태이기 떄문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하고(가계약금배액X, 계약금의 배액) 중간에 가격협의를 다시 하고자 한다면 이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것이기에 거절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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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이나 해지에 대한 의사표현은 언제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의사통지는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은 법정연장(묵시적갱신)이 되고, 주택의 경우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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