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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5

전세사기 발생 방지하려면 어떤 것들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제 전세를 다른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데 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어떤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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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2.2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 명시되더라도 전세사기를 무조건으로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것이기에 계약시 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반환등을 명시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잔금시에 이를 말소하는 조건,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마지막으로 주택매매시 임차인에게 통보등을 넣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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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십시오.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와 임대주택의 소재지, 면적, 구조,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재임대금지 여부 등의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였다면,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치일자, 만기일자, 이자율 등을 적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권리증을 발급하고, 임차인이 전세권리증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전세권리증 수령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권리증은 임차인의 전세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증서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부채 규모와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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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없는 집에 들어가시고 주변 시세 대비 전세집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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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전세사기가 없는편입니다

    새로지은 빌라나 오피스텔이 전세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서 나중에 나오실때가 문제가 되거나

    임대인이 감당이 안되서 사라져 버리는 경우에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를 얻으실때 대출없는 집으로 전세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되면 그래도 안심입니다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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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히 특약사항을 아무리 써봐야 작정하고 사기치는것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대출있는집,잔금일에 주인이바뀌는집,전입신고불가능한집등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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