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셔야 하고, 해당 물건 가격에 대해서 보증금 전부 미지급은 부당하시다 생각되시는 듯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동일물건을 구할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 해보시고 알려주지 않을 경우 실제 견적서등의 첨부를 요구하시는게 가장 좋은 듯 보입니다. 물론 보증금이 30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더 나올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추가 지급을 하실수 있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주의로 파손한 상황이니 임대인에게 유리는 교체하고 이주하겠다고 임대인과 협의 해 보세요. 파손비용은 크기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으니 유리집에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에게 교체하면 보증금 반환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조건을 먼저 제시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