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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셰퍼드243
도도한셰퍼드24323.12.25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못주겠데요

안녕하세요

월세로 보증금 30에 월세30 원룸에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살면서 티비장 위에 물건을 떨어뜨려서 유리선반이 깨졌었습니다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버렸구요 집주인이 이 유리를 깼으니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여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쭤봅니다

배상은 당연히 하겠지만 가격에 대해서 절대로 비싼 물건도 아닌데 유리선반을 사놓으라고 하던가 같은 물건을 알려주는것도 아니고 보증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좋은 방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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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리선반이면 유리가게에 가서 맞춰놓는다고 하세요

    임대인도 경우가 없는분같으네요

    어떤부분이 그러면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지 얼마되지도 않는 보증금을 무조건 안준다는것은 좀그러네요

    깨지부분 정확하게 해놓고 임대인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셔야 하고, 해당 물건 가격에 대해서 보증금 전부 미지급은 부당하시다 생각되시는 듯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동일물건을 구할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 해보시고 알려주지 않을 경우 실제 견적서등의 첨부를 요구하시는게 가장 좋은 듯 보입니다. 물론 보증금이 30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더 나올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추가 지급을 하실수 있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임차인이 부주의로 파손한 상황이니 임대인에게 유리는 교체하고 이주하겠다고 임대인과 협의 해 보세요. 파손비용은 크기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으니 유리집에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에게 교체하면 보증금 반환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조건을 먼저 제시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파손된 물건에 대해 원상회복 및 보상을 하기로 하시고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돌려줘야합니다.

    유리는 변상하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