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자금 시세대비 30%이상, 보증금 1억 계약 리스크 클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보험이 되지 않고, 다가구라는 점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다가구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외에도 기존 임차인들 보증금도 본인보다 선순위로 될수 있기 때문에 계약시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등을 요구하여 정확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수 없으나, 서울의 경우라면 보증금 1억은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배당자체는 빠르게 받을수 있지만 문제는 선순위 다른 임차인들 보증금도 이에 해당할 경우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험도가 심각하게 높진 않지만, 100%안전한 계약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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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내역중환경개선비는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공동주택에서 환경개선비라는 항목자체가 조금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사용목적상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용도로 보이며, 금액자체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부담금액이 커보이긴 합니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기에 해당 항목에 대한 임대인 부담을 요구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쟁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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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서 작성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목적물에 호수가 나누어져 있다면 층,호수는 작성하셔야 하며, 동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칸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만약 호수 구분이 없을 경우 층수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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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정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시장경제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해당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에 따라 거래금액이 정해지고 , 이는 곧 부동산 가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만으로 가격이 100%오른다는 판단할수 없지만, 수요가 그만큼 있는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수요가 높을 수록 기격은 오르게 됩니다, 쉽게 매물은 제한되어 있는데 매수를 원하는 수요가 많다면 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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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포괄 양수도라는 것이 있던데 포괄양수도를 하게 되는 경우 혜택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로 업무용 부동산을 계약할때 포괄양수도 계약을 많이하는데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포함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때문에 건물에 대한 부가세 납부를 생략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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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실거주 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실거주 의무는 아직 명확히 발표된 바 없습니다. 즉, 세부적인 실거주기간, 세대전원여부, 예외사항등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전입신고의무가 주어진다면 , 대출을 받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실제는 기숙사와 주거지를 오가셔도 됩니다. 중요한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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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무상지분율 보통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상지분율의 경우는 총 분양수입과 총 공사비용, 평당분양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것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일반분양이 끝나는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만큼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좋다면 비례율은 높게 나오게 되나, 반대의 경우라면 질문의 제시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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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조합원 분담금 구하는 방법은 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리모델링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계산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관리처분계획이 나온 후 조합원 분담금이 가장 명확해지는 시기이고,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을 산정하며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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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 전, 보증금이나 월세 협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계약 상태이고 이도 계약이 성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의 이유로 해지를 원하시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개보수도 기존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해당 손실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방법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중개상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이나 실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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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과정과 주의할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출 찾기네이버부동산과 같은 어플이나 온라인상 매물검색 후 해당 부동산 방문하여 매물 문의하여 임장후 거래여부 선택,2. 계약전매도자와 협의하여 거래금액과 계약과 잔금등 자금지급 방법 및 지급일정 협희 , 이때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나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3. 계약시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당사자 일치여부 확인(신분증), 계약금 및 잔금지급일정 계약서 작성 , 특약사항에 대해 협의후 계약금지급하고 계약서작성,4. 잔금시잔금을 치루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인수받음,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 이전등기 실행, 주택점유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이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상환여부와 말소 등기접수증등을 확인)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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