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표준임대차 양식은 인터넷상 양식 플랫폼등에 있으니 비용을 지급하거나 무료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상가표준임대차 양식"을 검색하시면 블로그나 카페등에서 무료로 올려놓은 양식이 꽤 있으니 잘 찾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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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신고를 완로했는데 계약일이 잘못기입되었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 신고 후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변경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계약일자 기입이 잘못되었다면 정정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이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기 전이고 수정신고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재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구청등에 연락해서 자세한 처리방법을 문의하시는것도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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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후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제공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질문의 경우 매도인은 이행불능에 빠진것으로 볼수 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들을 물을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등기 후 판결을 통해 강제로 이전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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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집주인 해외 도피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 해지통보한 사실이 입증가능하다면 만기시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 경우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만료이후에 해당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고, 과정 진행상 임대인이 없이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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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해 목적물을 검색하여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 앱이나 어플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기관 사이트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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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후 전입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전입신고는 대항력 획득의 기본 조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항력을 획득할수 없고, 그에따라 임대인 교체나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외 주민등록법상 입주 후 14일내 전입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처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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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연장의사를 해당 기간내 통보하시고 상대방이 통지를 받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면 직접 전화통화등으로 사용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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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신혼 부부 서울에 청약할 만한 곳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통해 신축아파트를 원하실 경우 청약홈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일정 확인 및 실제청약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 청약예정아파트를 검색하시면 정보획득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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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은 지분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명의 예정자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2. 계약서상 금액 즉, 거래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금액을 합의하여 정하시면 해당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3.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취득세, 증여일 경우 지분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증여나 매매 방법 중 하나로 하셔야 합니다. 5. 이부분은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조합내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당장 확답하기 어렵습니다,6. 네,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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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취소 계약서 쓰기전 임대료 환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구두상의 의견합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비록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임대료는 계약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계약포기시에는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은 사전에 합의된 일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미이행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일에 대해 합의를 잘 해보시는 게 좋을 듯 보이고, 임대여부에 대해서도 빠르게 결정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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