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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4

원룸계약후 전입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원룸 1년계약으로 방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전입신고를 안할경우 과태료같은게 나오나요? 아니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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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2.0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를 계약하고 한달이내에 거래신고하셔야 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겁니다

    본인이 그집에 산다는 근거가 전입신고 입니다

    만약에 그집이 경매라도 넘어가면 근거가 있어야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사시에는 필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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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입신고는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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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는 대항력 획득의 기본 조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항력을 획득할수 없고, 그에따라 임대인 교체나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외 주민등록법상 입주 후 14일내 전입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처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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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후 전입신고를 14일이내에 하지않으면 과태료 5만원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못해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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