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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입신고 안 하면 경찰에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안하다고 해서 경찰이 잡혀갈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주민등록법상 실전입후 14일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테료 처분이 있을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구금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택을 건축하면 그에 따른 허가와 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후에 해당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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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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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 이후 월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실거주의 이유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인 뿐아니라 직계존비속인 부모, 자녀가 포함되기 때문에 아드님이 실거주를 한다면 사실상 계약연장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 기준으로 퇴거를 위한 주택을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후에 실제 아드님이 실거주를 하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였을때 사실과 다르다면 이때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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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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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중계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오피스텔은 주거용 시설이 아니기에 거래금액의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써 주거용으로 중개를 하는 경우로써 전용면적 85제곱이하일 경우 매매에는 거래금액의 0.5%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시게 되는 부분으로 결국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다기 보다는 중개사와 사전에 협의를 잘 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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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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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대비 컨디션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도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이는 건물내 컨디션 보다는 임대료의 차이와 신청시 요건의 차이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민간임대에 비해 월 부담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대신 신청시 소득,자산등의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컨디션의 경우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건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시설등에서는 민간임대가 조금 더 유리한 편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의 경우 LH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면에서 민간임대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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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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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에 신용대출 영향도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시행사와 특정은행이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대출이며, 잔금일에 이자와 원금 모두를 상환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개인 신용도에 문제만 없다면 대출승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용대출이 있더라도 연체등으로 인한 신용도 문제가 없다면 대출에는 문제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도 간혹 개인별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연계은행을 통해 사전에 알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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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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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질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보증보험에서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우선적용되는게 kb시세가 맞습니다. 다만 kb시세라도 그대로 적용하는게 아닌 아파트이 경우 동일건물 최저층 기준가격, 오피스텔의 경우 하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즉, 가압시점에 kb시세 변동이 불안하기 보다는 현재 질문자님이 보는 kb시세 기준과 은행이 판단하는 kb은행 시세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한 판단으로 보실게 아닌 보증보험사나 은행을통해 가입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입세대확인서상 잔금일 기준으로 다른 곳으로 전출되기 때문에 이후에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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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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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후 융자상환 말소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신축으로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아 일반적인 전세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은행을 통해 진행을 하고자하는 의사로 보이며, 임대차 계약을 우선 체결하여야 실질적인 전세대출신청도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은 실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위한 부분으로 보이므로 실제 문제가 있는 계약진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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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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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의경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에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반드시 밥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신청서 제출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증명원, 확정일자 증명서, 보증금 입금내역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이후의 상황을 고려해서 말소기준권리 확인 및 본인의 임차권 순위등은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무사등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면서 대처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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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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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라는 말이 많은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 앞으로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용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실제 사용수익을 통해 주거안정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세가 오르지 않더라도 일정 이득이 발생하게 되지만,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 사용수익을 포기하고 시세상승을 기대하여야 하기 떄문에 결과적으로 리스크는 더 크게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자가능 지역이나 매물이 한정되어가고 있고 추세적으로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수요감소가 나타날것으로 보이기에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방향성은 이전보다는 투자환경이 양호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에 따라 투자대상이나 지역 등을 잘 선정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만 안전한 투자를 하실수 있기에 지금 시점에서 더 안전한 투자는 실거주용 주택구매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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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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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관련하여 선공제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도 가질수 있습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임대인에게 부과될수 있기에 전입신고 가능여부등을 계약서상 남겨두시는게 필요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 입주를 위해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제한이 있을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도 사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권리상 순위에 따라 본인 임차권의 순위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며, 무조적으로 건물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임차권보다 이전에 형성된 권리나 세입자가 있다면 이보다는 후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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