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내생애첫주택대출 디딤돌 질문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다세대 매물이고 공시가 135,000,000이라고 들었습니다 매매가격 2억인데 디딤돌 대출로 70%를 산정하는 기준이 해당 건물 매매 시세 기준인가요 아니면 공시가 기준으로 70%인가요? KB시세로는 1억9천~2억4천까지 표시가 되긴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의 담보가치 산정은 매매가격, KB시세, 공시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적용하며, 공시가격이 낮게 형성된 다세대주택의 경우 실제 매매가가 높더라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니고 KB시세가 있다면 KB 시세와 매매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질문하신 KB시세 1억 9천~2억 4천이 매매가 2억과 비슷하므로 2억원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상 한도는 LTV 70% > 1억 4천 , LTV80% (생애최초 특례 적용시) > 1억 6천 체크해야할 점은 방공제 입니다. 다세대는 대출금에서 약 5,500만원(서울 기준)을 빼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모기지신용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도 은행에 꼭 확인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에서 말하는 주택 가격 70%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 매매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담보가액의 70%입니다.
주택 가격 산정 순서는 한국부동산원/KB시세 -> 공시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다세대주택 생애최초 디딤동 대출 LTV 70%는 KB 시세 중 낮은 값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공시가 아닙니다 생애최초라면 규제지역 무관 70% 적용으로 1억 3천3백만에서 1억 6천 8백만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시에 담보주택 평가액은 '대출신청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격 및 감정평가액 순으로 산정하는데, KB시세 등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주택 평가액 산정 시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격정보는 ‘대출신청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 KB시세(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금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KB시세가 적용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생애최초 주택대출 70% 한도는 공시가격 기준이 원칙입니다
매매가가 높아도, 대출한도는 공시가 × 7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LTV 규제 등으로 실제 대출 가능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LTV 산정 시 기준이 주택의 담보평가액은 대출 접수일 현재의 가격정보를 우선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격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의 평균값 또는 KB시세등을 참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가격과 매매가격을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기준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별 주택평가가액 기준에 차이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매매가, 공시지가 아닌 KB시세를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빌라등은 시세가 정확하고 담보평가가 보수적이기에 때문에 금융사별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 있으며, 보통은 감정평가액이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실거래가에 70~80%수준으로 평가액이 잡히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40%가 일괄적용되며, 생애최초일 경우에는 LTV70%가 적용되므로 해당 부분도 참고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몇가지만 짚고 갈께요
생애최초 특례는 ltv가 80%예요
그리고 보통 kb시세의 하향선을 기준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다 그렇지는 않구요)
실거래가 2억 kb시세 1.9억이면
1.9억으로 생각하시고 80%생각하시면 됩니다.
1.62억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돈이 다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방공제라는 제도때문에
서울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500만원을 제외하고 대출이 실행되요
그말인즉 방에다 세입자를 받을 경우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는 제도예요
누가 살고있는집에 방하나만 세입자를 받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런경우가 있어 이런 공제를 미리 은행에서 합니다.
약 1억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다 받을 수는 없냐?
mcg라고 모기지 신용보증이 있어요
이것까지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져서 이정도만 할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